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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경남본부 전 사무처장, 국보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인터넷 올린 글 관련 '고무찬양' 혐의... 6.15경남본부 "공안 탄압"

등록|2011.10.11 13:46 수정|2011.10.11 13:46
경찰이 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아래 6·15경남본부) 사무처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진보단체들은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와 창원중부경찰서는 6·15경남본부 사무처장을 지낸 A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0일 밤 9시경 창원시 대방동 소재 A씨 집을 수색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하던 손(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2~3년 전 인터넷에 올린 글이 고무찬양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영장을 발부받아 고지한 뒤 압수수색했고, 마찰은 없었으며, A씨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고무찬양 혐의다. 법 저촉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전화기가 꺼져 있다. 6·15경남본부 관계자는 "A씨는 오래 전 1년 정도 사무처장을 맡았다"면서 "경찰이 잘못 판단해서 국가보안법으로 몰았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들이 있다. 이번 경우도 공안 탄압으로, 앞으로 사태를 보아 가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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