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나경원, 1억짜리 다이아몬드 축소 신고"
홍영표 대변인 브리핑... 나경원 후보측 "취득가와 규모 신고 의무 있을 뿐"
19일 민주당은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홍영표 원내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나경원 후보가 시가 1억원까지 나가는 2캐럿짜리 다아아몬드 반지를 700만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나경원 후보는 시어머니가 준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20년 전 가격인 700만 원으로 등록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년 전 2억원 하던 강남의 아파트도 이젠 12억을 호가한다"며 "나경원 후보는 대체 어떻게 계산하길래 최고 1억원짜리 다이아몬드가 1/10도 안 되는 700만원으로 둔갑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2장 제4조(등록대상재산)에 보면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 크기, 색상 등을 명세'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가격을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당연히 재산 공개는 공개시점의 시가가 반영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2캐럿짜리 다아아몬드 반지를 20년 전 가격인 700만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황당한 궤변일 뿐"이라며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을 것이다. 나경원 후보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재산신고를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에 뒤지고 박원순 후보의 후원 협찬 사실, 재벌로부터의 거액 수수사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자 근거도 없는 사실들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그 다이아몬드는 23년 전에 시어머니가 예물로 준 것이며 공직자 윤리법상 보석류는 성실 신고의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현시가로 하게 되면 매년 시세가 바뀌는데 바뀌는 시세를 보정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취득가와 규모를 성실히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홍영표 원내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나경원 후보가 시가 1억원까지 나가는 2캐럿짜리 다아아몬드 반지를 700만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나경원 후보는 시어머니가 준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20년 전 가격인 700만 원으로 등록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년 전 2억원 하던 강남의 아파트도 이젠 12억을 호가한다"며 "나경원 후보는 대체 어떻게 계산하길래 최고 1억원짜리 다이아몬드가 1/10도 안 되는 700만원으로 둔갑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2장 제4조(등록대상재산)에 보면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 크기, 색상 등을 명세'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가격을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당연히 재산 공개는 공개시점의 시가가 반영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2캐럿짜리 다아아몬드 반지를 20년 전 가격인 700만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황당한 궤변일 뿐"이라며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을 것이다. 나경원 후보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재산신고를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에 뒤지고 박원순 후보의 후원 협찬 사실, 재벌로부터의 거액 수수사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자 근거도 없는 사실들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그 다이아몬드는 23년 전에 시어머니가 예물로 준 것이며 공직자 윤리법상 보석류는 성실 신고의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현시가로 하게 되면 매년 시세가 바뀌는데 바뀌는 시세를 보정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취득가와 규모를 성실히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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