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검찰, 진태구 군수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

등록|2011.10.22 18:27 수정|2011.10.22 18:27

▲ 진태구 태안군수 ⓒ 신문웅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사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4.27 재선거에 앞서 열린 모 방송사 토론회에서 진 군수가 상대 후보의 질문에 허위 사실을 답변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확인돼 진 군수를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군수는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로부터 "김세호 전 군수를 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했느냐"는 질문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해 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군수는 김세호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지난 4월 27일 치러진 재선거를 통해 군수에 당선됐다.

한편 진 군수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