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태구 태안군수 ⓒ 신문웅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4.27 재선거에 앞서 열린 모 방송사 토론회에서 진 군수가 상대 후보의 질문에 허위 사실을 답변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확인돼 진 군수를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진 군수는 김세호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지난 4월 27일 치러진 재선거를 통해 군수에 당선됐다.
한편 진 군수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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