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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남편, '나 후보 비방 누리꾼 기소하라' 청탁"

<나꼼수>에서 의혹 제기... 나 후보 측 "사실무근의 흑색선전, 즉각 고발"

등록|2011.10.24 19:26 수정|2011.10.24 19:26

▲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 유성호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 후보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기소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공개된 팟캐스트 라디오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2005년 나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서부지방법원 재직시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누리꾼을 기소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당시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을 비방할 목적인지 명확하지 않아 따져볼 여지가 있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수사가 재개됐다"며 "수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김 판사가 검찰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을 기소만 해달라, 그러면 법원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더라"고 밝혔다.

주 기자는 "관할 법원 판사가 수사 중인 검사에게 기소를 운운한 것은 판사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기자는 또 "이 사실은 기소청탁을 받은 검찰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다, 또 다른 검찰관계자에게 물으니 명백한 사실이라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더라"고 강조했다.

"1, 2심 모두 김 판사 동료가"... 나 후보측 "사실무근"

주 기자에 따르면 2005년 나경원 의원 보좌관은 2004년 나 후보가 자위대 행사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나경원은 친일파', '이완용 후손 땅 소송 승소시켜준 친일파 나경원' 등의 글을 블로그에 올린 김아무개씨를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후 2006년 5월 1심이 열려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고 10월 열린 2심과 12월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벌금이 확정됐다. 주 기자는 "사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불과 7개월 만에 3심이 종료됐다"며 "1, 2심 판사 모두 김 판사의 동료였다"고 말했다.

나 후보 측은 "사실무근의 흑색선전"이라며 즉각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다. 나 후보측은 "주진우 기자는 <나꼼수>에서 김재호 판사가 기소 청탁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지만 김 판사는 공소제기 2달 전 이미 미국유학을 떠나 청탁을 한 시기도 맞지 않다, 당연히 그런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측은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나경원 후보와 가족에 대한 흑색선전 형태의 허위사실 유포가 전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주진우 기자의 네티즌 기소청탁 발언은 전형적인 인터넷 흑색선전으로 즉각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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