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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포항시장, 때 아닌 선거법 위반 논란

시장 직책 걸린 낚시대회 참가자에 식사 등 제공 의혹

등록|2011.10.25 14:48 수정|2011.10.25 15:47

포항시장배 낚시대회 포스터포항시는 후원이지 주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5회 포항­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의 공식 포스터에는 포항시가 주최한 것으로 명기돼 있다. ⓒ 김상현


박승호 포항시장이 때 아닌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시장 직책을 내건 낚시대회에서 참가자에게 시 보조금으로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대회는 지난 16일 영일만항 북방파제 일원에서 열린 '제5회 포항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

이날 대회 참가자 600여 명은 1인당 5만 원을 참가비로 냈다. 주최측인 포항시는 별도로 포항시낚시연합회에 시 보조금 300만 원을 지원했다. 행사에 소요된 예산은 참가비 3000여만 원과 포항시 보조금 300만 원 등 3300여만 원.

시와 연합회는 대회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예산은 기념품 제작, 배 승선료, 중식(도시락)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기념품 제작비와 식사대가 어떤 형태로 지급됐느냐'다. 시가 지원한 보조금이 식사대나 기념품 구입에 사용됐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대회의 '주최'를 포항시가 맡았기 때문에 참가자에게는 이날 식사와 기념품이 포항시청 또는 시장이 제공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세부 내용을 결정해 행사를 여는 것이 '주최'이기 때문이다.

대회에 참가했던 A씨는 "식사 자리에서 '주최 측인 포항시가 음식을 제공해도 되나?', '이 밥을 먹어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참가자들 사이에서 오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포항시장의 직책을 빼고 대회를 열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낚시연합회뿐만 아니라 타 생활체육단체도 포항시를 주최로 한 대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대회는 타지역의 낚시꾼에게 포항시를 알리기 위한 대회다. 선거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반면 포항시청은 '주최'가 아닌 '후원'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보조금 지급의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라고 했다. 시는 24일 이 같은 입장을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취재 결과 5년 전인 1회 낚시대회부터 공식 포스터와 행사 당일 걸린 현수막 등을 통해 주최를 포항시로 명시해 대회를 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시청이 행사장 설치와 승선비에 보조금이 집행됐다는 명세서를 보내왔다"며 "시청의 주장은 행사계획표에 따른 것이다. 주최가 포항시인지의 여부, 기념품에 시장 직책이나 이름이 명시돼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포항시가 주최로 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내년 대회부터는 이같은 실수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구의 한 주민 K씨는 "공식 포스터와 행사 현수막에 주최자가 '포항시'로 명시돼 있었다면 이번 의혹에 대한 책임은 포항시에 있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명은 물론 민간행사 보조금 관리도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장에는 박승호 시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김보미 북구청장이 대신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2011년 10월 25일자 경북매일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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