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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현섭발 뇌물비리 정치인 중형선고

1차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 5명 의원에게 150만 원 확정판결... 시민단체 환영

등록|2011.10.27 16:42 수정|2011.10.27 16:42

▲ 여수지역정치개혁연대 김태성국장이 19일 대법원 앞에서 여수뇌물비리 정치인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시민협


여수시 야간경관조명사업으로 촉발된 뇌물비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27일 열린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건(주심 이상훈 대법관 사건번호 대법원 2011도9866)에 연루된 비리정치인 5명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전남도의회 성해석 의원과 여수시의회 고효주, 강진원, 이성수, 황치종 의원이다. 이에 따라 5명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들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오현섭(61) 전 여수시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모두 의원직을 잃었다.

하지만 관심을 끊었던 뇌물수수위반(사건번호 대법원 2011도9865)에 연루된 6명의 비리 정치인에 대한 판결은 열리지 않았고, 재판일정도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지역정치개혁연대는 이날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사법정의 실현은 물론 부패정치 척결, 정치개혁을 촉구해온 여수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부에 뇌물수수혐의로 계류중인 시의원과 도의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수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여수지역정치개혁연대'는 지난 17일 오전 11시부터 11일간 여서동 여수시의회앞과 대법원앞 인도변(19일)에서 여수뇌물비리 정치인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전개해 왔다.
덧붙이는 글 전라도뉴스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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