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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감람석 운동장 조성업체 고발한다

밀양 밀주초교 철거-재시공 작업... 30일~11월2일 학생들 야외 체험학습 조치

등록|2011.10.28 17:30 수정|2011.10.28 17:44
감람석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는 속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조성업체에 대해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밀양 밀주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감람석을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했다. 현재 밀주초등학교 운동장 바깥으로 차양막을 설치해 놓았다.

밀주초교는 2010년 9월 감람석 파쇄토를 운동장에 설치했다. 밀주초교에는 14개 학급에 학생 399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감람석 철거 작업 기간 동안 휴업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창문을 막아 놓고 수업을 하자는 방안도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철거기간 동안 학교 수업은 휴업하고 야외 체험학습을 벌이기로 했다.

▲ 경상남도교육청은 석면이 검출된 밀주초등학교 ‘감람석 운동장’에 대해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 사진은 운동장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모습. ⓒ 마창진환경연합


마찬가지로 감람석 운동장이 설치돼 있는 하동초등학교는 입찰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오는 11월 초에 재시공에 들어간다. 감람석 파쇄토를 거둬내고 운동장에는 마사토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운동장 조성 업체에 감람석 파쇄토 철거와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지난 14일 최종적으로 업체가 불가 입장을 통보해 왔다"면서 "이에 따라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일 밀주초교 운동장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이 시료는 법원에 제출할 증거보전 절차 진행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김은경 부장은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증거보전이 필요한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관계기관이 입회한 가운데 시료 채취를 했다"고 밝혔다.

▲ 경상남도교육청은 석면이 검출된 밀주초등학교 ‘감람석 운동장’에 대해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 사진은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증거보전용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 마창진환경연합



도교육청은 28일 낸 자료를 통해 "감람석 운동장 철거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자체 예산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영진 교육감은 "감람석 운동장과 관련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들여 이른 시간 내에 재시공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 검진도 동시에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환경단체와 협의해 감람석 파쇄토 철거 매뉴얼에 따라 철거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감람석 파쇄토 철거 매뉴얼은 철거 담당 업체가 노동부 철거 관련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권유하고, 철거 기간 인근 주민들이 가급적 문을 닫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과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전문 청소업체에 의뢰해 철거작업이 마무리되면 교내․외 청소를 실시하고 철거작업 중 비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야외 체험활동을 권장키로 했다"며 "철거 작업 중 매일 공기질 모니터링을 분석해 작업을 진행하고 석면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부의 석면건강수첩에 학생․교직원들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학교장 명의로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경상남도교육청은 석면이 검출된 밀주초등학교 ‘감람석 운동장’에 대해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 사진은 시공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 마창진환경연합

▲ 경상남도교육청은 석면이 검출된 밀주초등학교 ‘감람석 운동장’에 대해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 사진은 감람석 철거를 위해 운동장에 차양막을 설치해 놓은 모습. ⓒ 마창진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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