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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문화원 법정 다툼, 2라운드 돌입

패소한 문화원, 회원 80여 명 서명 받아 법원에 항소장 제출

등록|2011.10.29 10:32 수정|2011.10.29 10:32
이사 해임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온양문화원(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법정 다툼 사태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1심에서 패소한 온양문화원 측이 항소를 하며 장기전에 들어간 것.
온양문화원 관계자에 따르면 항소장은 지난 24일 접수됐으며, 총 220여 명 회원들 중 8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온양문화원 이사 해임 사태가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이번 사태는 온양문화원이 지난 4월6일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원장의 사퇴에 반대했던 이사 13명을 해임하면서 촉발됐다.

해임 의결된 13명 중 11명 이사들은 곧바로 "'이사 및 임원의 잘잘못은 징계 위원회를 구성,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토록 한다'는 문화원 정관을 무시했다"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사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를 거쳐 선관위를 구성하도록 한 정관 규정도 무시됐다"며 선거중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그 결과 천안지원은 지난 11일 '일부 이사 및 감사 해임안 무효 확인' 소송 확정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원고인 11명 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가졌던 3차례의 합의조정 유도가 무산돼 선고공판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해임 이사 중 한 명은 "집안싸움을 밖으로까지 끄집어낸 자체도 부끄러운데 항소를 하며 법정 다툼을 더 끌게 돼 안타깝다"면서 "하지만 왜곡된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결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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