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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10대 성폭행' 미군에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 "미2사단 소속 K 이병, 중형 불가피"..."법원 양형기준 일정치 않다"

등록|2011.11.01 10:15 수정|2011.11.01 11:14

▲ 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미2사단 소속 K(21) 이병이 재판을 받으러 도착했다. K이병은 지난 9월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A(18)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대체 : 1일 오전 11시 5분]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미군 병사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지난 9월 동두천시의 한 고시텔에 침입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도강간)로 구속기소된 미 제 2사단 소속 K 이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주한미군 범죄 가운데 지난 1992년 '윤금이씨 살해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엄한 처벌이며 2001년 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이 적용된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당시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이나 침입 과정, 범행직후 피고인의 도주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주취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3시간에 걸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 변태적 성욕을 해소하는 동안 피해자는 평안해야 할 자신의 주거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정상참작의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K이병에 대해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택시기사 폭행 미군에겐 집유...법원 양형기준 일정치 않다"

이날 재판정에 군복 차림으로 출석한 K이병은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고개를 떨구었다.

앞서 K이병은 지난 9월 24일 새벽 4시경 동두천 시내의 한 고시텔에 침입해 TV를 보던 A양(18)을 흉기로 위협하고 3시간에 걸쳐 가학적, 변태적인 방법으로 수차례 성폭행한 후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박정경수 간사는 판결 직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판결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항고를 하면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정 간사는 또 "지난주에는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M 상병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며 "미군에게 집행유예는 사실상 무죄여서 재판부가 언론의 관심을 받는 미군 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양형기준이 일정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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