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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뒤] 사교육기관 '상술' 학부모연수 금지한다

서울교육청, 초중고에 공문... "개인정보 업체홍보용으로 이용"

등록|2011.11.02 17:00 수정|2011.11.02 17:00

▲ 서울시교육청이 보낸 '학부모연수' 관련 공문을 한 교육지원청이 이첩한 공문. ⓒ 윤근혁


앞으로 일부 사교육 업체가 학교의 협조를 받아 학부모연수를 후원한 뒤 학부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25일 자 기사 '학부모 연수 뒤, 왜 학습업체 전화가 오지?'에서 "서울지역 4개 초등학교가 사교육 업체와 함께 학부모연수를 열었는데, A업체가 이 행사에서 수집한 학부모 개인정보(이름, 핸드폰번호, 전자메일, 자녀 학년 등)를 활용해 전화와 메일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27일 이 지역 초중고에 보낸 공문 '학부모연수 운영 관련 유의사항 안내'에서 "사교육 기관에서 학부모연수를 지원하고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입하여 회원가입 권유 등 업체 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사 선정과 연수 관리에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박경애 서울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사무관은 "이미 업체와 학부모연수를 진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여 실태를 파악했으며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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