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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사위, 공무원 징계 '봐주기' 논란

"비위 고의성·정도·반복성에 비쳐 관대"..."강등도 가볍지 않다"

등록|2011.11.02 20:39 수정|2011.11.02 20:39
광주광역시가 강운태 시장의 공무원 비리척결 의지와는 달리 '실제 징계에는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광산구청(구청장 민형배)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 인사위원회(위원장 이병록 행정부시장)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광산구가 중징계를 요청한 광산구 소속 보건진료소장 A씨(6급)에 대해 '강등'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광주시청과 광산구청 안팎에서 "제 식구 감싸기" "시장의 비리척결 의지가 헛구호"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산구 진료소장, 허위공문서작성·업무상배임·반복된 불법증축

광산구 보건진료소장 A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인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벌금형 300만 원 처분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7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이후 총무과에 대기발령 중이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업무보조원으로 자신의 올케를 채용하고, 당사자가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출근한 것처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원의 도장을 출근부에 날인하는 등 허위공문서 160여 매를 작성, 급여를 지출했다. 이 중 경찰·검찰 수사 결과 50여 만 원을 과다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구에 따르면 광산구 감사결과, A씨는 지난해 진료소 증축공사를 하면서 지자체 계약 관련 법, 건축법, 수의계약 관련 규정 등 건축 관련 규정을 어느 것 하나 지키지 않았다.

A씨는 무면허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공사계약서 미작성·설계도면 미제출·하자보수보증금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했다. 또 구청과 협의를 해야 함에도 공사 착공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완공 후 5개월 여 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의에서 B사가 전체 공사(2700여만 원)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이후 계약서 작성은 2개 업체와 각각 공사대금을 20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계약서 2건을 작성했다. 실제 모든 공사는 무자격 업체인 B사가 시공했지만 공사 대금 역시 계약서에 따라 B사 등 2개 업체에 나누어 지급했다.

이는 '20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피해 B사와 수의계약을 할 목적으로 이른바 '형식적인 공사 쪼개기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운영협의회에 보고한 B사의 견적서 보다 수백 만 원이 더 추가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청은 물론 진료소 운영협의회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A씨는 2003년 감사에서도 무허가 증축 문제가 불거져 불문경고(표창감경)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수 년 전에도 규모는 작지만 두 차례에 걸쳐 무허가 증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증축과 관련 감사 과정에서 '모르는 일이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일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지난 5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 통보 했고, 그 사유가 해소된 7월 이후 A씨를 총무과에 대기 발령하고 지난 9월 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 불법 증축 공사로 문제가 된 광산구 소재 한 보건진료소. 7월 이후 소장이 총무과 대기발령 중으로, 인근의 진료소장이 일주일의 절반을 할애해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 두 곳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 강성관


"고의성·비위 경합가중 무시한 처벌"..."강등도 가볍지 않다"

시 인사위는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강등을 의결했다. 강등은 직급을 1계급 아래로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하게 된다.

그러나 인사위 결정에 대해 광주시 한 관계자는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유사 사례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비위 행위의 정도, 고의성이 있다는 점에서 온정주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비위행위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광산구가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었던 사안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시 한 구청 감사담당 부서 간부는 "공무원에게 업무상배임은 중한 것이고 증축 관련 비위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경우로 강등 의결은 관대한 처분이다"며 "비위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했더라도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고, 2개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한 경우로 징계가중이 가능한 경우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중 가항 '업무상배임'과 다항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이 경합되는 경우로, 가중 징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광산구 한 관계자는 "시 인사위의 결정에 난감하다"고 말했고, 시청 한 공무원은 "이 사안은 구청장이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광산구 담당부서 관계자는 "'제 식구 감싸기'가 결코 아니다"며 "규정에 따라 중징계 해달라고 시 인사위에 회부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관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다"며 "강등 역시 공무원에게 가벼운 처벌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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