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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가장 불법선거 40대 구속, 함양군수 관련 수사중

창원지검 거창지청, 신아무개씨 선거법 위반 구속... 최완식 군수 "지시한 적 없다"

등록|2011.11.03 14:02 수정|2011.11.03 14:02
농촌 자원봉사를 가장해 선거운동을 벌인 '신종 선거범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40대가 구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신아무개(49·함양)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일 구속했다.

신씨는 10․26 함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자원봉사자 45명을 모집해 그 가운데 6명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주고 선거구 내 농가에서 고추따기 등 일을 도와주면서 한나라당 최완식 후보(현 함양군수)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신씨의 혐의를 적발해 고발했던 사건이다. 신씨는 자원봉사자 6명에게 1인당 170만 원씩 총 1020만 원을 지급했고, 일당을 받은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가장해 일손을 돕거나 하면서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던 것이다.

최완식 군수는 지난 재선거 당시 "지시한 적 없다, 신씨는 선거운동원도 아니며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씨와 최 군수의 관련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철우 전 함양군수의 불법선거로 군수직을 상실해 재선거가 치러졌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에 군민들의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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