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측근 권재진, 내곡동 수사에서 손 떼라
[取중眞담] 민정수석실도 관련 있어... "수사 지휘 않겠다"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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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진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 남소연
지난달 27일 국회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관련 고발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내놓은 답변이다.
민주당 '내곡동 MB사저 불법거래 진상조사특위'는 지난달 19일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김백준 총무기획관을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 장관이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걸 보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이 추진되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 장관은 이 문제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권 장관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전혀 몰랐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된다.
문재인 "사저 법률적 검토는 민정수석실 소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 대통령이 퇴임 이후 살게 될 사저 문제는 관련부서가 가장 신경써서 처리하는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민정수석실도 이 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검토를 하게 돼 있다.
참여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22일 인터넷라디오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대통령 사저 문제가) 경호처 소관이라 하더라도 비서실에서도 당연히 검토하고, 법률적 검토는 경호처에 소관 부서가 없으니 민정수석실, 그 중에서도 법무비서관실에서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이 밝힌 청와대 업무처리 과정대로라면,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도 이 문제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싼 땅은 비싸게, 비싼 땅은 싸게 사는' 수법을 동원한 업무상 배임 혐의 부분은 모를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가 제기된 '아들 명의를 빌려 대통령의 땅을 사는' 과정에 민정수석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민주당의 내곡동 사저 고발건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에는 착수했지만, 그 결과에 큰 기대를 걸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지난 7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권 장관을 발표했을 때부터 "MB 최측근 기용은 대통령 임기 말까지 검찰 장악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MB측근 법부 장관, 내곡동 사저 문제에서 손 떼라
최근 검찰은 부선저축은행 사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관계 로비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깃털'만 기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MB 최측근의 임기말 검찰장악 의도가 당장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감독권은 검찰청법 8조가 보장한 권한(그러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이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파문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권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한 것도 이에 근거한 발언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권 장관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만큼 권 장관은 자신이 국회에서 했던 말을 번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선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나는 지휘·감독권을 포기하겠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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