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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교회 건축 놓고 종교 대립, 부평구에 '불똥'

신천지 측 "편파적 행정 중단" 촉구 대규모 집회

등록|2011.11.07 20:13 수정|2011.11.07 20:13

▲ 신천지 교인 2000여명은 7일 부평구청 앞에서 성전 건축 허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부평구가 편파적으로 건축 허가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만송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소속 교인 2000여 명은 7일 부평구 일대에서 교회 건축 허가를 요구하는 집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기독교 교단 등으로부터 사이비 종교란 비난을 받는 신천지가 자신들의 교회 신축이 부평구의 편파적 행정으로 중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신천지 교회 신축 부지인 부평구 청천동 391-19번지에서 집회를 열고, 1km가량 행진해 부평구청 앞에서도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편파 행정 중단, 종교 탄압 중단" 등을 연호했으며, 9일까지 대규모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건축 허가 네 차례 부결

신천지는 청천동 소재 옛 쌍용자동차 부평공장 부지 5279㎡를 매입해 교회 신축을 추진했으며 지난해에 네 차례에 걸쳐 건축 허가를 부평구에 신청했다. 신천지 측은 현재 산곡동 소재 인천교회가 1500여 명이 넘는 성도를 수용할 수 없고, 교회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돼 이전이 불가피해 교회 신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네 차례의 건축허가 신청은 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으며, 이에 신천지는 올해 9월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행정관청이 요구한 모든 사항을 이행했지만, 이유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신천지를 음해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집단임에도, 한기총의 주장에 공무원들이 흔들려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시간 가량 부평구청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했으며, 건축 허가를 요구하는 민원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기도 했다.

간석동에서 온 신자 김아무개(46.여)씨는 "타 교회를 다니다 신천지에 다닌다. 명백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왜 신천지 교회에 대한 건축 허가만 내주지 않느냐"며 "이단·사이비라는 근거도 없다. 신천지 성전에서 예배를 보고자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 신천지 교인 2000여명은 7일 부평구청 앞에서 성전 건축 허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 한만송


기독교계 범시민연대 구성해 대응

반면, 인천지역 기독교를 중심으로 지난해 구성된 '신천지 대책 인천시 범시민연대'는 신천지가 과천에 성전을 신축하려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청천동에 신축하려한다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들도 지난해 신천지 건축허가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를 몇 차례 개최했으며, 올해 초에는 '신천지의 이단성을 알리기 위한' 집회와 현수막 게시,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또한 부평구에 '신천지 성전 건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해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신천지 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와 교회별 집회, 현수막 게시 등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사이비 종교 신천지가 인천에 대형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과천과 같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현상이 인천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 사회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을 야기하는 크나큰 암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신천지 교인들은 7일 부평구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 한만송


부평구 "법적 요건 맞추면 건축허가 불가피"

건축허가를 놓고 양측이 강하게 대립하면서 구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종교 대립의 불똥이 구에 떨어진 셈이다.

부평구 건축심의위원회는 네 차례의 건축 허가 요청을 교통대책 미흡과 건물 출입문 협소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또한 구에 따르면, 신천지는 최근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는데, 건축 연면적이 기존 1만 3862㎡에서 1만 6618㎡로 늘어났고, 계속적으로 지적된 버스 주차장 미확보 문제도 개선되지 않아 건축허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 공무원은 "구는 행정관청으로 종교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없다"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적법성 여부를 따져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면 허가가 나가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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