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여수지역 시민단체 불평등한 한미 FTA 중단 촉구

정부여당이 한미 FTA 확 못 밀어 붙이는 이유는... 눈길 끈 독소조항 12개

등록|2011.11.08 19:15 수정|2011.11.08 19:15

▲ 8일 오후 여수지역 중소상인과 야3당(민노.진보,국참당)을 비롯한 6개 시민단체가 여수시청 앞에서 '불평등한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는 여수지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심명남



정부와 한나라당이 11월 내 한미 FTA 조약의 국회비준처리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오후 여수지역 중소상인과 야3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을 비롯한 6개 시민단체는 여수시청 앞에서 '불평등한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는 여수지역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수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미국과의 FTA 조약체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미 FTA가 우리 중소상들에게 득과 실이 무엇인지, 피해는 얼마나 될지, 피해대책은 과연 마련되었는지 모른채 강행되고 있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미 FTA는 한·EU FTA 못지않은 독소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전했다.

정한수 여수환경운동엽합공동대표는 "미국에서 한미 FTA 법안이 상·하원에서 빠르게 통과되었다는 것은 미국 이익에 크게 부합되기 때문이다"라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불평등하고 불합리해서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지 않으면 우리경제에 큰 파탄이 올수 있다"면서 "한미 FTA를 막은 것은 국회의원을 뽑아준 국민의 힘인데 지금 한나라당은 확밀어 붙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이유는 내년 총선에 있을 표심을 의식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여수지역 시민단체는 외교통상부 김종훈 본부장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들은 "위키리크스에서 폭로된 것처럼 외국기업을 위해 매국적인 협상을 한 김 본부장은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라며 "이제 우리들은 전국의 580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미 FTA 협정을 11월 안에 졸속처리하려는 여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한 최후통첩을 선언한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유통법, 상생법에 대한 보호조치와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나서라"라며 "만약 한미 FTA 강행처리에 묵인, 동조하는 정치세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낙선과 정권교체라는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지역중소상인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최근 서울시의 SSM 출점통계를 보면 작년 11월 SSM 규제법 통과 이후에도 꾸준히 대기업SSM이 늘어서(빅3 업체만 102개) 현재 1026여개로 늘었다. 그 결과 1000여 개의 SSM 출점 이후 주변 상인들은 평균 49% 이상 매출이 급감하는 등 폐업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은 "현재도 폐업 위기 속에 어렵게 버티고 있는 중소상인들은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FTA의 보호를 받으며 활개를 치고 다닐 미국 대형 유통 기업을 생각하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절박한 심정을 표시했다.

▲ 여수지역 중소상인과 야3당(민노.진보,국참당)을 비롯한 6개 시민단체가 여수시청 앞에서 '불평등한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민노총 천중근 지부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심명남



이날 기자회견에서 눈길을 끈 것은 한미 FTA의 독소조항 12가지다. 이들 단체는 독소조항을 제시하며 한마디로 불평등, 막장 노예계약임을 밝혔다. 또한 한미 FTA로 예상되는 피해가 만약 현실로 나타난다면 한국경제는 파국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한미FTA 독소 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쌀개방,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전기, 가스, 수도등이다. 만약 체결후 민영화로 인해 되면 부작용이 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예)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이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예)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할 가능성이 큼)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예)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질 수 있고,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이 무력화 될 수 있음.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예)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공동체적 법체제가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되어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예)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하나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쳐야 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이 우려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 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많은 분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고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 사채천국이 될 개연성이 큼.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면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릴 수 있음.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는 여수지역 중소상인, 여수진보연대,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여수지역위원회, 국민참여당 여수지역위원회, 진보신당 여수당원협의회 대표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덧붙이는 글 전라도뉴스에도 송고합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