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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천안 1개 증설, 세종시·대전은 어렵다"

이상민 의원, 19대 총선 대전충남 선거구 증설관련 토론회

등록|2011.11.08 17:58 수정|2011.11.08 18:10

▲ 이상민 국회위원 주최 '충청권 선거구 증설 토론회' ⓒ 심규상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 충남 천안이 선거구가 1곳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대전에서는 선거구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세종시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설치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8일 오후 1시 30분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충청권 선거구 증설관련 전문가토론회'를 갖고 선거구 증설전망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손혁재 위원은 선거구 증설 논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대전충남 지역의 19대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 천안인구가 50만이 넘어서 을 선거구를 나눠 1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연기와 선거구를 함께했던 공주의 경우는 단독선거구 확보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손 위원은 "반면 대전의 경우에도 사실상 선거구 증설이 불가능하고 특별광역시의 지위를 갖는 세종시의 경우도 선거구 신설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 위원은 "지역구 획정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은 인구비례의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시군구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지난 8월 말 기준 인구 하한선 10만3000여 명, 상한선 31만여 명)로 제시하고 있는데 천안의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한 반면 대전의 경우 헌재가 제시한 구별 인구기준에 미달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선거구 신설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광역시의 경우 인구수와 무관하게 3석의 선거구를 갖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내년 총선시기 예상 인구수가 9만 명으로 하한선에 미달, 3석을 줄 수 없고 예외적으로 1석만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같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정치관계법특위와 법제사법위 심사,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대해 신진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광주시의 경우 인구가 대전보다 5만 명이 적은 146만 명에 불과한데도 선거구 수가 8개(대전 6개)였고, 울산시의 경우 대전보다 무려 40만 명 적은데도 선거구가 5개로 표 등가성면에서 대전이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특히 광주의 경우 선거구가 6개로 줄어들 상황이 되자 동구를 다른 선거와 통합하는 등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현 선거구를 유지했다"며 "대전의 경우에도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도 "선거구 증설을 위해 충청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한 민관정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금홍섭 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도 "세종시 선거구 신설을 위해 충북 시민단체 측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 처장은 이어 "대전시 선거구 증설의 경우 당장은 유용한 대처 방안이 없는 만큼 각 정당에 대전 지역인사를 비례대표로 배정하도록 요구, 관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민 의원은 "논의된 의견을 모아 선거구 증, 신선을 위한 가능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위원장인 권선택 의원과 충남도당위원장인 류근찬 의원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전과 천안, 세종시의 선거구 증설을 위한 3당 시당위원장 및 전문가 3인이 참여하는 '대전지역 선거구증설을 위한 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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