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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종광대 1구역 현지개량방식 추진

전주시 도시계획위,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등 심의안건 3건 원안의결

등록|2011.11.09 15:51 수정|2011.11.16 13:58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8일 오후 2시께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구 효자2단지(한신휴플러스) 인근 전주 효자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과 계획, 개발행위 허가 등 심의안건 3건에 대해 원안의결 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풍남동3가와 교동, 전동 등 전주한옥마을이 비주거 상업시설로 확대된다는 여론에 따라 한옥마을 정체성을 확보하고 체계적 유지와 관리를 위해 전통문화구역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주거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제한, 대지규모의 제한 및 소로 폐지 등이 가능해져 편의점과 외국계 조리음식점, 프렌차이즈 제과점 등이 불허된다. 또, 시설 6m 이상, 도로에 6m 이상 접하는 대지나 8m이상 도로에 8m이상 접하는 대지에 한 해 한옥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대지규모도 660㎡에서 330㎡로 강화됐다.

도시계획위는 또, 중노송동 전주동초등학교 서측 일대 '종광대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기본계획변경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동초등학교 서측의 노후 건축물이 밀집돼 있어 주거환경은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당초 지난 2006년 7월 14일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이 수립됐지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공동주택방식으로 변경, 추진됐었다.

그러나 LH의 사업참여 어려움으로 최초 추진했던 '현지개량방식'으로 되돌리는 안이다. 건축물 용도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폐율 60%, 용적율 230%, 7층 이하로 건축 가능하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이 밖에 도시계획위는 구 효자2단지(한신휴플러스) 인근 효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지정안, 개발행위허가 심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도시계획위 의결로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착공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은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총 1,185세대, 면적은 67,848㎡, 용적률(245% 이하), 최고 높이는 55m로 17층까지 가능하다. 주차장은 1,597면(지하 1,410면)으로, 세대당 1.34대 주차면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새전북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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