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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에 "위안부 문제 협의하자" 재차 촉구

일본 무대응 일관... 위안부 할머니 65명으로 줄어

등록|2011.11.15 17:32 수정|2011.11.15 17:32

▲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 장면. ⓒ 남소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협의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양자협의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5일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보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양자협의를 일본 정부에 제안한 바 있으나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회신을 하지 않아 오늘 오전 정운진 동북아1과장이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불러 양자협의를 요구하는 구상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 협의를 촉구하는 구상서를 전달한 것은 지난 9월 15일 이후 두 번째 조치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규정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뒤, 일본 정부에 대해 한일협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양자협의를 제의해놓은 상황이다.

그간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모든 청구권은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소됐다"는 입장을 보여온 일본 정부는 언론을 통해 양자협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으나, 공식입장은 전해오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

우리 정부의 양자협의 제안은 지난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거한 것으로, 이 협정 1조와 2조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체약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타결하며, 이에 의해 해결할 수 없을 땐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양자협의(외교상의 경로)를 계속 거부할 경우,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양국 대표 각 1인과 양측이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등 3인이 '한일협정 속에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지난 7일 2012년도 외교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 자문위원 운영비, 연구용역비, 중재판정단 구성비용, 변호인단 구성비용, 출장경비 등 '한일청구권 위헌 판결 후속조치 예산'을 현재 2억3600만 원에서 5억8800만 원으로 3억5200만 원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올해만 14명이 별세해 현재 정부에 등록된 생존자는 당초 234명에서 65명(국내 58명, 국외 7명)으로 줄었다. 할머니들의 연세가 대부분 고령이어서 생존자 숫자는 더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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