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한미FTA 파격제안? "의미없는 말"
송기호 "협정 발효되면, 재협상이 아닌 개정협상... 미 의회의 사전 약속 있어야"
▲ 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 ⓒ 유성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내놓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후 미국과 재협상 요구에 대해, 한미FTA 협정문의 무더기 번역오류를 폭로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던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는 "국제법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선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협상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말했다. 한미 FTA를 국회에서 비준하고, 협정문이 발효되면 재협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통상법상 의회에서 협정을 비준하고, 발효시키게 되면 양국은 협정문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협정문 개정을 위한 협상을 제안하는 것은 국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협정 발효 이후 미국 정부에서 개정협상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묻자, 송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우리와 달리 통상협상의 권한을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개정협상에 나설지의 열쇠는 미 의회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미 의회가 이미 한미 FTA 이행법률안을 통과시킨 마당에, ISD 폐지 등의 협정문 개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미 의회로부터 ISD를 삭제하겠다는 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번 요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국회가 FTA를 비준 동의하고, 한미 양국 정부에 ISD를 재협상하도록 권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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