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장우 전 대전동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그 부하직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 현금화하여 자신이 각종 활동비로 사용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그 부하직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 현금화하여 자신이 각종 활동비로 사용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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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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