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임수정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청장의 책임이 있다. 태광실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한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하는 내용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한상률 청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 김씨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한 전 청장에 대한 비방 게시글을 올려 파면됐다가 소청 절차를 통해 한 단계 낮은 해임처분을 받았다. 행정소송에서는 1,2심 모두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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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09년 5월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청장의 책임이 있다. 태광실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한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하는 내용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 김씨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한 전 청장에 대한 비방 게시글을 올려 파면됐다가 소청 절차를 통해 한 단계 낮은 해임처분을 받았다. 행정소송에서는 1,2심 모두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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