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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유입 '그랜저', 무상수리 해줄까

자동차성능연구소, 내달 15일 리콜 여부 최종 발표

등록|2011.11.25 13:27 수정|2011.11.25 13:41

▲ 배기가스(일산화탄소) 실내유입으로 리콜이 제기됐던 그랜저HG. ⓒ 정영창


현대차가 배기가스(일산화탄소) 실내 유입문제로 리콜이 제기됐던 그랜저에 공기순환 장치를 새롭게 적용, 무상 수리키로 결론을 내렸다.

현대차는 25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배출가스 실내 유입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그랜저에 속도감응형 공기 자동순환 제어장치를 추가로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그랜저에 적용하기로 한 '속도감응형 공기 자동순환 제어장치'는 내기모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동차 실내외의 압력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120km/h 이상부터 작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치가 작동하면 운전자가 외기모드로 전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내외 공기 압력차를 줄여줌으로써 배기가스의 실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 현대차는 이 시스템을 이른 시일 내에 그랜저에 적용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 차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랜저에 이 장치를 적용하고 시속 200km/h로 10분간 주행한 뒤 자체적으로 일산화탄소 유입량을 측정한 결과 0.6ppm을 기록, 배기가스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리콜·무상수리 여부 15일 최종 결정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는 최근 배출가스가 자동차 실내에 유입된다는 민원이 제기된 그랜저HG 3개 차종 등 출고 3년 이내의 18개 차종에 대해 제작결함을 조사했다.

자동차성능연구소에 따르면 대부분의 차종에서 주행 중 일산화탄소가 정부가 허용하는 실내 기준치 10ppm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리콜이 제기됐던 그랜저 HG(2.4, 3.0, 3.3) 3차종 5대에 대해 실내 공기조절장치 스위치를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내기모드 상태로 놓고 30분간 100∼140km 속도로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해 주행했다. 시험결과 일산화탄소 12.1~36.7ppm(1ppm=0.0001%)가 유입됐다. 정부가 허용하는 실내기준치(10ppm)를 넘는 수치다.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시험을 근거로 실내에 들어오는 일산화탄소의 유해성 여부와 관련해 의료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은 후 다음달 15일까지 리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정영창 기자는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닝> 취재부장입니다. 이 기사는 오토모닝에도 동시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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