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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자들 등친 ‘불량’ 여교수 벌금 300만원

졸업논문 심사 미끼로 장학금 1000만원과 대관료 명목 310만원 갈취

등록|2011.11.26 13:10 수정|2011.11.26 13:10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학원 졸업논문 심사에서 불이익을 줘 졸업하지 못할 것처럼 협박해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등을 갈취한 '불량' 여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부산 아무개대학교 미술학과 교수이자 지난 2008년 학과장을 맡고 있던 L(여, 60)씨는 대학원생 A씨가 연구지원 장학금으로 872만 원(1ㆍ2학기)을 받자 "장학금은 개인 것이 아니니 학과를 위해 써야 한다"며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졸업논문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줘 장학금을 갈취했고, 대학원생 B씨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장학금 130만 원을 갈취했다.

또 대학원생 K씨에게는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전시회 일정을 잡은 후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지 않으면 졸업논문 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대관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K씨는 대관료만 지급하고 개인전을 열지 않았다. L씨는 "너 이러다 졸업 못 한다"고 말하며 학생 5명으로부터 대관료 명목으로 총 31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L씨는 공갈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정욱도 판사는 지난 2월 L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L씨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졸업논문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L씨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박일환)는 졸업논문 심사를 미끼로 제자들을 협박해 장학금 등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대학교수 L(여, 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공갈죄의 수단으로써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해악을 입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행위자의 직업이나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해 불법한 위세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본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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