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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자연 유수지 매립... 홍수대책 있나?

양산시 원동면 지역주민 "낙동강 살리기사업 때문에 자연재해 발생 우려"

등록|2011.11.29 15:24 수정|2011.11.29 15:24
수십 년간 낙동강과 원동천의 범람을 막는 '자연 유수지' 역할을 해 온 땅이 매립되고 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사토장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인근 마을 주민들은 홍수피해 등 심각한 자연재해를 우려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양산시에 따르면 양산시 원동면 용당2리 일대 20만5천㎡는 낙동강살리기사업 9ㆍ10공구에서 나오는 준설토 136만7천㎥의 사토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준설토를 매립하기 시작해 6.6m 높이를 메우는 성토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용당2리 일대 성토작업에 대해 원동지역 주민들은 "자연 유수지가 사라져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사후관리부실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28일 시, 의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해양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모두 38필지에 해당하는 이 사토장은 천태산과 지방도 1022호선, 그리고 원동천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인근 지역보다 지대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낙동강과 양산천의 범람을 막는 자연 유수지로 활용돼 왔지만 이번 성토로 물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져 하천이나 제방의 범람이 우려되고 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집중호우 때마다 낙동강물이 원동천으로 역류하는 탓에 홍수가 우려되지만 저지대인 이곳이 유수지 역할을 해 주민 피해가 거의 없었다"며 "낙동강 범람도 문제지만 반대로 천태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이곳이 담지 않으면 결국 인근 마을 등으로 역류해 범람할 가능성이 있어 이래저래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토 후 사후관리도 문제다. 사토장은 모두 사유지로 지목은 잡종지다. 때문에 성토 후 곧바로 농지로 활용되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지구와는 달리, 잡종지는 영농의무가 없어 적당한 토지이용 방안을 찾을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또한 사유지를 사토장으로 이용하다보니 성토 완료 후 발생되는 환경문제나 안전문제는 모두 지주 책임으로 돌려, 사후관리가 소홀해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공사 진행 중에도 모래먼지가 날려 함포·원리마을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매립 완료 후 사토장 전역에 그린망을 설치할 예정이기에 모래먼지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주장대로 자연 유수지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된 바 없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수리계산 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효진 의원(무소속, 물금·원동·강서)은 "20만5천㎡ 부지에 6.6m 높이라면 어림짐작으로도 약 40만톤 빗물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인데, 유수지 여부를 떠나 수리계산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또한 국토관리청은 준공 후 모든 사후관리나 추가시설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지주들과 협약을 맺었기에 사업 완료 전에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자연 유수지 역할을 했던 곳이 낙동강살리기사업 사토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곳이 매립되면 낙동강이나 원동천이 범람돼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엄아현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양산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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