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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안보 고공농성 활동가 2명에게 '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법 밀양지원, 나머지 3명은 벌금 ... 활동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등록|2011.11.30 10:53 수정|2011.11.30 10:53

▲ 20일 동안 낙동강 함안보 공사장 철탑에 올라가 4대강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이환문 진주환경연합 사무국장과 최수영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이 2010년 8월 10일 저녁 철탑을 내려오고 있다. ⓒ 뉴시스 김용만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18공구 창녕함안보(옛 함안보) 공사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 정영석 판사는 30일 최수영·이환문 부산·진주환경연합 사무처(국)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고공농성을 공모한 혐의를 받아온 조현기 함안보대책위 집행위원장,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사무국장과 감병만 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이들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었다. 검찰은 구형공판 때 최수영·이환문 사무처(국)장에 대해 징역 1년, 나머지 3명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었다.

최수영·이환문 사무처(국)장은 지난 2010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 동안 창녕함안보 공사장에 설치돼 있던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이 정복을 착용하지 않았고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변호사와 논의해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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