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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황유 허용으로 SK 10년간 2500억 이익"

민주노총 울산본부 특혜 의혹 제기 "시민 건강권 포기 규탄"

등록|2011.11.30 17:50 수정|2011.11.30 17:50

▲ 고유황유 사용시 10년간 비용 대비표. 약 2500억원의 이득이 발생한다 ⓒ 울산환경운동연합 자료


야당과 환경,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한나라당 소속 울산시의장이 지난 29일 직권상정을 통해 고유황유 허용 조례안을 통과시키자(관련기사: 고황유 조례안 울산시의장이 직권상정해 가결) 노동계가 대기업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30일 "이번 조례 날치기 통과로 SK에너지가 얻는 이익은 환경단체에서 추정하는 금액만 대략 2500억 원으로 어마어마하다"며 "결국 시민들이 누려야할 맑은 공기와 미래환경를 포기하고 특정 대기업의 배만 불리게 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도 "오랜 기간 벌여온 환경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청정연료 사용이라는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이와 같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유황유 일부 대기업만 이득"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이번 고유황유 허용 조례가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며 그 금액만 향후 10년간 25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근거는 무엇일까.

이같은 주장은 지난 6월 2일 울산시의회 4층 의원세미나실에서 울산시의원들로 구성된 풀뿌리 의정포럼 주최로 열린 고유황유 허용 정책 토론회에서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자체 분석한 자료 발표에 따른 것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울산석유화학단지 내에서 가장 많은 연료를 사용하는 SK에너지가 사용한 연료비용은 LNG 1조6800억, 저황유 7200억 원, 등 모두 2조4000억 원이며 이를 고유황유로 대체하면 2조1500억이 소요돼 결과적으로 2500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것.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또한 발표에서 "용역 연구 결과 방지시설의 추가 설치비와 운영비를 감안할 때 고황유 허용에 응하는 기업은 상위 9개사 정도로 꼽고 있다"며 "이는 소수 기업을 위해 정책을 바꾼 꼴이 되어 '대기업 대 대다수 중소기업'의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울산시 박맹우 시장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고황유를 허용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음주는 허용하되 음주운전 단속은 강화한다' 는 격"이라며 "결국 한나라당은 환경파괴가 불 보듯 뻔한 고유황유를 대기업에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의장직권 상정'과 '날치기'라는 초유의 악수도 불사해  통과시킨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불허하는 것은 너무하니 '저황유'만이 아니라 '고황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어이없는 논리를 내세워 결국 대기업의 요구에 굴종해 시민의 건강권을 팔아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민노총은 "울산시장과 한나라당은 2001년부터 금지해온 고유황유 사용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술발달'을 이유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대규모 공업도시 울산에 사는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정"이라며 "울산시민의 발암환자가 전국에서 제일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벌써 잊었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한나라당이 '고유황유사용은 허가하되 배출 기준만 관리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만일의 사태로 배출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며 "환경오염과 시민들의 건강은 사후약방문처럼 쉽게 되돌릴 수 없으며, 심각한 대기오염이 벌어질 경우 그 뒤에 할 수 있는 처분은 더 큰 비용과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그러면서 "이번 고유황유 허용 조례 날치기통과가 SK에너지를 비롯한 소수의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싼 가격의 연료를 사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특정 대기업의 경제논리로 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울산본부는 ▲날치기 통과된 조례안의 폐기와 즉각 재개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울산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대 시민 사죄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울산시와 한나라당은 조례 논의과정에서 환경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고황유를 허용해도 괜찮다는 논리를 앞세워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시범실시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거치자는 중재안 마저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은주 상임위원장의 징계안까지 논하는 추태를 벌였다"며 "급기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의장직권상정후 표결처리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을 시민들과 함께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고황유허용이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명된다면 한나라당과 울산시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

한편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분석 자료에서 "지난 2001년 황 함유 0.3% 이하 중유사용 의무화 때에도 역시 기업들의 반발이 대단했으나, 결국 저황유를 사용했다"며 "하지만 경영의 악화를 초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고 오히려 그 결과 대기질이 절대적으로 나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마치 오염 농도가 문제의 전부인냥 호도해 왔지만 사실은 배출량이 더 문제이며, 농도는 낮춘다 해도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는 한 대기질은 개선될 수가 없다"며 "황 방지시설의 효율을 빙자한 고황유의 허용은 농도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고황유 사용총량을 늘여 아황산가스의 발생량을 늘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개정조례안의 초점은 고황유 허용 문제가 아니라 배출기준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며 "탈황시설을 설치하면 황산화물(SO2)과 질소산화물(NO2)과 먼지, 오존은 물론 발암성 유해화학물질까지 줄일 수 있어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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