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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명예훼손 소송 패소

MBC·이종걸 민주당 의원·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낸 소송 모두 패소

등록|2011.11.30 12:04 수정|2011.11.30 12:04

▲ 조선일보사가 '장자연 리스트'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씨 사건에 <조선일보> 특정임원이 관련된 것처럼 공표해 <조선일보>와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종걸·이정희 의원을 고소했음을 알린 기사 사진. ⓒ


종합편성채널 출범을 하루 앞둔 조선일보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조선일보가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9년 '장자연 리스트'에 자사의 특정 임원이 연루된 것처럼 말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10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건 바 있다.

당시 이종걸 의원은 2009년 4월과 5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선일보 특정 임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장자연 리스트'에 이들이 포함돼있다고 말하는 장면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했다. 이정희 대표는 2009년 4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해당 임원이 장씨에게 술 접대와 성 상납을 받은 것처럼 발언했다.

또한 같은 법원 민사 25부(부장판사 조윤신)도 조선일보가 MBC와 신경민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 송재종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2009년 MBC가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을 통해 본사와 특정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MBC에 10억 원, 신 앵커와 송 보도본부장에 각각 3억 원 등 모두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BC는 지난 2009년 3월 14일 '장자연 리스트'에 관한 첫 보도를 했고, 이후 4월 8일 <뉴스데스크>서 신경민 앵커는 "장자연 리스트 관련해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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