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유통법, 인천 상인들 첫 행정소송
"대기업 편드는 인천시장과 남구청장 규탄한다"
▲ 인천 남구 용현시장상인회와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 등은 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 등록을 허가한 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한만송
인천지역 상인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관련해 전국 최초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유통법 개정 운동에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상인들은, 최근 조건부로 남구 숭의운동장 내 홈플러스 입점 등록을 받아준 박우섭(민주당) 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인천지역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숭의운동장에 입점할 홈플러스 인근 2km 이내에 또 다른 홈플러스가 영업하고 있어 용현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상인들은 용현시장 인근에 개장한 홈플러스 인하대점으로 인해 매출이 30%나 줄어든 상태에서 2km 이내에 또 다른 홈플러스가 개장하는 것은 상인들을 죽이는 처사라고 주장해왔다.
11월 30일 상인들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구청이 숭의동 홈플러스 등록신청에 대해 조건부 등록을 결정한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다"며 "남구청의 잘못된 결정을 백지화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와 남구청이 2014년 아시안게임 추진 등을 정치적으로 고려해 등록신청을 받아줬고,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문화·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숭의운동장(축구장)의 건립비용과 차후 유지에 따른 수익성만을 고려한 처분(타사고려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건부 등록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남구청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등 절차와 내용상 위법하다"며 "숭의운동장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통법을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남구청의 결정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설립을 제한하고, 특정한 경우에 한해 조건부 등록하도록 한 유통법 개정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정된 유통법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가 반경 500m 이내에서 1km로 확대됐지만, 숭의운동장은 해당 범위를 벗어나, 상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용현시장상인회 이덕재 회장은 "상인들은 법과 정치를 잘 모르지만, 옳고 그름은 알고 있다"며 "말로는 상인들을 보호한다고 하고, 뒤로는 뒤통수 쳤다"고 시와 남구청을 비난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도 "대기업을 편드는 인천시장과 남구청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영중 변호사는 "용현시장상인회가 원고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개별 상인들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 뒤 "숭의운동장 허가는 본말이 전도된 허가로 타사고려금지원칙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 논란은 안상수 전임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패배 후 임기를 며칠 남긴 지난해 6월 25일 홈플러스 측과 건립비 330억 원과 임대료 6억9000만 원 선납에 최종 합의하면서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