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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A씨, 동영상 파문에 명예훼손 고소

성동경찰서 관계자 "5일 A씨 법정대리인이 고소장 제출"

등록|2011.12.05 17:57 수정|2011.12.05 17:57
방송인 A씨가 자신의 이름을 단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서울 성동경찰서 한 관계자는 5일 오후 <오마이스타>에 "A씨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담당 부서로 인계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5일 인터넷에서는 A씨의 이름을 딴 동영상이 유포돼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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