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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4명, 병마로 인한 사망 5명... 피해보상은?

태안기름유출 피해 4년... 빚만 남기고 떠난 태안유류피해민

등록|2011.12.06 18:06 수정|2011.12.06 18:06

피해보상 볻지도 못하고 사망한 피해민 5명태안기름유출사고 4년이 지나는 동안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눈을 감을 피해민이 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4명의 열사 이외에 병마와 싸우다 사망한 피해민이 5명으로 나타났으며, 대부금을 받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피해민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 2008년 1주기 규탄대회 모습. ⓒ 김동이


2007년 12월 7일 태안에 원유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4년이 흘렀다. 그동안 피해주민들은 사고 당사자인 삼성과 현대,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는 싸움을 해왔다.

하지만, 4년 세월이 무색하게 피해민들의 절규는 메아리 조차 들리지 않았고, 피해민의 억울한 심정과 분통함을 알리기 위해 4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내던졌다.

이렇듯 분신에서 자살까지 스스로 목숨을 내던진 고귀한 4명의 희생이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피해 배·보상과 가해기업, 정부의 무관심은 피해민들을 더욱 고통과 나락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지부진한 피해 배보상 속에서 기름유출 피해의 중심에 서 있는 태안을 비롯해 인접 보령시와 서산시, 홍성군, 서천군, 당진군 등 충남 피해지역 6개 시군과 전북 군산시, 전남 신안군, 무안군, 영광군 등 기존의 부안군을 제외한 10개 피해시군 피해대책위원회가 모여 결성한 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회장 국응복)가 한목소리로 가해기업인 삼성을 향해 지역발전 출연기금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삼성은 1000억 원 이외에 더 이상의 출연기금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피해민들을 분노케 만들고 있다.

대 삼성과의 싸움이 조금의 진척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제 피해민들이 기댈 수 있는 어깨는 내년부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될 사정재판뿐이다. 하지만, 이 조차 시일이 얼마나 걸릴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지칠대로 지친 피해민들의 힘겨운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병마와 싸우다 사망한 피해민 5명...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피해 배보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진 4명의 열사 이외에 병마와 싸우다 사망한 피해민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자가 태안군유류피해대책과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기름유출 사고 이후 4주기를 맞는 현재까지 병과 노환으로 사망한 피해주민은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대부금을 신청한 피해민 중에서 확인된 사망자수 일 뿐 대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민을 포함하면 병마로 사망한 피해민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태안군 유류피해대책과 관계자는 "대부금을 신청한 피해민은 상속자가 신고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지만, 대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민은 신고하지 않으면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평생 동안 지켜온 삶의 터전에서 생계를 유지해 오다 '기름유출사고'라는 악재를 만나 졸지에 생계터를 잃어버렸지만 피해 배보상 조차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민들의 보상은 어떻게 될까.

일단 이들 사망한 피해민들은 피해보상 신고를 하고 그동안 국제기금으로부터 사정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사망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채권이 소멸된다.

그러나, 피해민이 사망했다하더라도 억울함을 안고 사망한 피해민의 가족에게는 피해보상금이 돌아가야 하는 게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원 지침상에 이같은 억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정부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원을 위한 대지급·대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유류오염사고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고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금이 사정이 되었으나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제기금측에 제출하면 상속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에게 대부금을 받은 피해민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법에 의거해 대부금까지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경우 채무까지 안고 넘어갈 수도 있다.

게다가 특별법 개정으로 대부금에 관한 상환 기한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돼 상속자가 대부금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금 상환 확약서'와 연장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금 상환 연장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자칫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 관계자는 "보상금을 담보조건으로 대부금을 지원받은 피해민이 보상금으로 대부금을 상계(상환) 처리하고도 대부금 잔액이 발생하여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하지만 상환기간 중 사망했을 경우라도 '대부금 상환 확약서'를 작성하여 태안군(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 제출하면 대부금 승계도 가능하며, 대부금 상환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망한 피해민으로부터 기름유출사고 피해와 관련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에는 국제기금으로부터 취득한 HSC 청구번호와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서에 서명한 서명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허베이스피리트지원센터나 국제기금에 제출하면 된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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