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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날'인가, '이주민의 날'인가?

[주장]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을 촉구하며

등록|2011.12.17 13:27 수정|2011.12.17 13:27
12월 18일은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날이다. 이날은 그동안 전 세계 각지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 관련 NGO들이 각국 정부에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및 유엔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날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 협약은 작년 11월 4일 방글라데시가 비준하면서 현재까지 전 세계 45개국이 비준했고, 14개국이 서명해서 국제협약으로 인정받고 있다. 혹자는 이날을 '이주민의 날'이라고 하고, 혹자는 '이주노동자의 날'이라고 하는데, 먼저 명칭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다.

기본적으로 이날을 기념하게 된 유엔협약의 명칭을 살펴보면, 명칭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분명해진다. 언급했듯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장에 관한 국제협약'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날은 '이주민의 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주노동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그리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라는 명칭은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협약이 그동안 각종 국제조약에서 규정되어 온 권리주체로서의 '시민' 내지 우리가 이주민으로 말하는 '거주민'등의 용어에 가려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보호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은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단순한 노동력의 필요를 넘어 사회적 실제로서 인정한 점에서 진일보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이 만들어진 이유만 살펴봐도 왜 '이주민의 날'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날'이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2010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식 ⓒ 고기복


관련 NGO에서도 종종 '이주민의 날'이라고 하던데?

왜 이주노동자 관련단체들마저 '이주민의 날'이라고 칭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것은 현 시대 조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다문화'라는 담론의 범람 속에서 우리 사회는 그 주체 혹은 대상을 '국적 배우자', 즉 '결혼이주민'으로 한정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정부의 모든 지원 사업이나 각종 사회 기금과 관심이 다문화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교부금을 받기 쉬운 구조로 각 단체들이 '**이주노동자'라는 단체명을 버리고 '이주민' 혹은 '다문화'라는 간판으로 단체명까지 변경하는 실정에서 슬그머니 '이주노동자'가 '이주민'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물론 결혼이주민들 역시 이 땅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주노동자가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주노동자의 날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 반대로 이주노동자 역시 이주를 온 사람들 아니냐고 묻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하는, 정주를 원천적으로 금지당하는 집단이다.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주민이라고 할 때, 그 의미에는 영주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치부한다는 점에서 '이주민'이라는 단어 속에 이주노동자가 낄 자리는 없다.

결국 이주노동자의 날에 그 명칭에 있어서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에게마저 이주노동자들은 주체로 서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 이주노동자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만하다.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우선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작년 11월 4일 기준으로 전 세계 45개국이 비준했고, 14개국이 서명했다고 했는데, 비준이니 서명이니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서명(signatures)은 국제협약에서 채택된 안건의 효용성과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비준을 하기에 앞서 국내법 등을 정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성이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비준(ratification)은 조약체결관자인 국가원수가 조약안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로, 안건의 법적 강제성이 발효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협약은 20개국 이상의 비준이 있고 난 후 30일후부터, 효력을 발효하는데,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2003년 7월 1일자로 발효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서명도 안한 상태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전문과 9부 93조로 구성되어 있다. 1-6조는 협약이 적용되는 노동자와 가족의 범위에 대해, 7조-35조는 체류자격에 관계없는 비차별 평등, 미등록 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향유할 권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36-56조는 합법 체류 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향유할 권리를 다루고 있다. 이어서 57-63조는 국경 노동자 등 특정 분야에 속하는 노동자가 향유할 권리를, 64-78조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적 이주를 인도적이고 적법한 상황을 촉진하는 조치에 관한 실체규정과 협약의 적용과 이행 및 실시기관을 정하는 규정을 다루고, 79-93조는 다른 협약과의 관계와 권리요구에 관한 규정및 협약의 효력과 해석 등의 최종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협약이 규정하는 권리의 대부분은 국제인권규약, ILO 협약 등 기존의 인권문서가 보장하는 것이다. 단, 전문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부적법한 이주와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의 보호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법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우선하여 노동자의 이주와 고용의 합법화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란 "국적을 부여한 나라(모국)가 아닌 국가 내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외국인력에 대해 정부가 사용하는 '외국인근로자' 혹은 '외국인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라고 사용하는 것은 이 협약 용어를 따르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2010년 이주노동자의 날 한국대회 ⓒ 고기복


우리나라가 서명도 안 했다는데 어떤 이유인가?

20개국 이상이 비준하여 국제협약으로 발효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유엔이 체결한 가장 중요한 인권관련협약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는 국가에는 유리한 반면, 받아들이는 나라에는 아주 불리하게 작성돼 있는 관계로 비준 당사국들이 주로 이주노동자 송출국이라는 이유를 들어 서명마저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우리나라가 FTA 체결을 각국과 진행하고 있는데, FTA의 적용범위가 단순히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FTA를 체결한다는 말은 결국 FTA 체결 상대국이 비준한 국제협약도 준수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말대로 송출국에서나 체결하는 국제협약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에는 비준이나 서명을 한 국가가 너무 많고, 우리나라 무역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부분이 아니다. 비록 이주노동자라는 인적 교류는 적지만, FTA 체결 당사국인 칠레는 2005년 3월 21일에 비준했다. 아직 FTA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와 교역규모에서나 대외 무역관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필리핀, 나이지리아, 멕시코, 이집트 등도 비준 국가이다.

가장 눈여겨 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1999년 3월 8일에 협약에 서명했는데, 2012년에서 15년 사이에 비준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4천만 명에 아세안과 비동맹국의 맹주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FTA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지난 5월에 합의한 바 있다. FTA 체결시 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와 FTA 체결 과정에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될 여지가 높은 것은 이주노동자 송출 문제이다. 인력송출이 주요 산업동력인 인도네시아나 아세안 국가들이 노동력 이동의 자유와 권리까지 주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껄끄러워하는 인권은 차치하더라도, 국익의 관점에서만 봐도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이 송출국의 문제라고 단정 짓고 무시하기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하루 빨리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날에 생각하는 연대

이주노동자의 날을 일주일 앞둔 지난 11일 타이완에서는 2천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지원 단체 활동가들, 학생들이 11일, 18일 가두행진을 벌였다. 타이완은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제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자들이나 간병인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다. 그들은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가사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확립과 정기적인 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두행진에 함께한 노동자들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왔는데, 이들은 가사노동자의 정기적인 휴무를 쟁취하기 위해 2007년도에 처음 길거리에 나왔었는데, 여전히 휴무가 없다는 점에 통탄한다고 했다. 타이완에는 약 20만 명의 외국인 가사 노동자가 있고, 그 중 5.5%만이 국정공휴일과 주말에 정규적인 휴무를 보장받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것은 42.4%가 연중 단 하루의 휴무도 없이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하루 평균 13시간 노동에, 여권 압류는 기본이고, 상시적인 해고와 추방 위협에 시달린다.

제가 타이완 이주노동자의 날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 것은 이번 행사가 타이완 노조에 의해 조직되고 후원되었다는 점이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연대라는 틀 안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선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해진다. 한국의 노동단체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이주노동자들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자 하고 있는지 이주노동자의 날을 보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한국에서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이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한다고 한다. 18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내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이주노동자도 가족과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념대회를 갖고, 오후 2시 보신각 앞에서는 이주공동행동이 필리핀, 네팔 등 이주민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갖는다고 한다.

기념대회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 밴드와 아시아 전통음악 공연, 다문화 체험 부스 운영 등 문화행사와 함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참석자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를 위한 서명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가 아직 이주노동자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노조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장이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자리에 연대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들이 많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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