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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방파제, 낚시 안전지대 아니다

너울성 파도, 방파제 월파하면 큰 인명 피해 우려

등록|2011.12.19 10:12 수정|2011.12.19 10:12

▲ 지난 4일 영일만항 인근 방파제를 찾은 낚시꾼들. 구명조끼를 입은 낚시꾼은 찾아보기 어렵다. ⓒ 김상현


18일 제주 김녕항과 강원도 동해시 코끼리바위에서 낚시꾼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영일만항 북방파제를 비롯한 경북 동해안 해안가 등의 낚시꾼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갑작스런 너울성 파도가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특히 포항 영일만 북방파제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법적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안전사고 위험에 더욱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명조끼 착용과 관련한 법규 개정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낚시어선관리법은 3t급 이하 어선 승선자에게는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방파제, 갯바위등의 낚시꾼에게는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안전을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포항시 낚시어선협회는 낚시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방파제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낚시를 하는 사람은 드물다.

영일만항 북방파제에는 성수기인 10~12월에는 평일 100여 명, 휴일 1천여 명의 낚시꾼이 몰려들고 있다. 방파제 3㎞ 구간에서 낚시가 허용된다.

영일만항 북방파제 인근의 낚시점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두세 차례나 파도가 북방파제를 넘었다. 육지에서 북방파제를 오가는 통선을 하루 10여 차례 운항한다는 김모 선장은 "언제 큰 파도가 일어날지 모른다. 심해의 지진 등으로 갑작스럽게 파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간혹 있다. 휴일 낚시꾼들이 많을 때 돌발적인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덮친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며 "펜스, 구명환 등 안전시설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해경은 기상특보 때 북방파제를 오가는 배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또 갑작스런 기상악화가 예상되면 방파제 낚시꾼들을 철수시키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북방파제를 왕래하는 배의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입도록 권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할 근거가 없어 방파제 낚시꾼에게 강제로 구명조끼를 입힐 수도 없는 실정이다. 방파제나 갯바위에서 낚시를 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해 달라"며 "북방파제가 추락사고 등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너울성 파도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해상 날씨를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북매일>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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