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자기 면죄부' 준 청목회법, 본회의도 통과?

[정리] 미디어렙·청목회법·조용환 선출안 등 쟁점사안 남아... 회기 내 처리 불투명

등록|2012.01.02 18:06 수정|2012.01.02 18:06

▲ 지난 2011년 12월 30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남소연


국회가 지난 2011년 12월 31일 차수까지 변경하며 2012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한미FTA 피해대책법안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회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 미디어렙 법안 ▲ 청목회법 ▲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 등 쟁점 사안을 고스란히 남겨놓은 상태다.

특히,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정치권과 국회가 4·11 총선 체제로 접어들면서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또 민주통합당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과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렙 등 쟁점 사안들을 처리하는 데 난항이 예고되는 이유다.

[미디어렙] '6인 소위' 합의안보다 후퇴... 민주통합당 내부서도 이견 표출

연내 처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은 지난 1일 새벽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 종합편성채널(종편) 미디어렙 편입, 채널승인 시점부터 3년 유예 ▲ 1공영 다(多)민영 체제 ▲ 지주회사 출자 금지 ▲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40% ▲ 신문·방송 간 교차판매 금지 및 지상파·케이블 동종교차 판매 허용 등이 합의안의 골자다.

이는 여·야 6인 소위 당시 민주통합당의 요구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011년 12월 26일 종편의 미디어렙 편입 시점을 채널승인 시점부터 2년 유예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사 1렙안'·'동종매체 간 교차판매 금지' 등도 빠졌다. 당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일 새벽 소위 처리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 1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미디어렙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디어렙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KBS·EBS와 함께 공영 미디어렙에 속하게 된 MBC와 언론단체의 반발이 상당하다.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도 "한나라당 입맛대로 미디어렙 처리를 합의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4월 총선 후 미디어렙 처리'를 주장했던 최민희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에서 "한나라당이 KBS와 종편 한군데를 위해 기준을 바꿨다"며 "미디어렙 법이 친한나라당 미디어 밥상판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청목회법] '짬짜미' 비판 거세... 통합진보당, "교사·공무원 정치후원 허용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011년 12월 31일 기습처리한 '청목회법'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회 법사위는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던 시기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요건을 완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청목회법'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현역 정치인을 위해 '짬짜미'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제31조 2항 조항에서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해당 법인 혹은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에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르면,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어 특정단체를 위한 입법 등에 협조해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청목회(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과 같은 경우도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 해당 후원금이 '법인·단체의 자금'만 아니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은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국회의원들을 옭아매는 법조항을 바꿔 스스로 면죄부를 발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애초 여·야는 이를 2011년 12월 31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등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통합진보당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교사·공무원의 정치후원 허용'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지난 12월 31일 트위터(@heenews)를 통해 "'교사·공무원 정치 후원 문제, 예산안 걸고 싸우겠다'고 민주통합당으로부터 듣고 기대했다던 분들 배신감 느낄 일"이라며 "힘 모자라 개정 못할 수 있지만 그 틈에 제 몫 챙기기는 삼가야 예의"라고 비판했다.

[조용환 헌재재판관 선출] 역대 최장기 공백사태... 한나라당 '내홍'과도 연계돼

6개월 이상 보류되며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빚어온 조용환 헌재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지도 않았다. 이는 2006년 8월 당시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헌재 소장 지명이 무산되면서 발생했던 140일간의 공석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장기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12월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조 후보자 선출안을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당시 천안함 사건과 관련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확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는 조 후보자의 발언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한나라당은 '자유표결'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통과를 자신하지 못하며 상정을 보류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친이계 의원들은 12월 3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적쇄신'을 주장한 이상돈 비상대책위원과 조 후보자를 연계시키며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힌 상황이다.

권택기 의원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문제에 대해 전임 지도부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고려해 비준을 거절했다"며 "이상돈 비대위원도 천안함 유족들이 해임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도 "(조 후보자의) 안보관이 정확하지 않다"며 "이상돈 비대위원의 천안함 사건 발언도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1년 7월 이후 주요 사건의 심리를 중단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국회가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방치하고 있단 비판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 선출안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3일 쯤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