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가평군,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

자연경관과 산지자원화와 보호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등록|2012.01.27 20:54 수정|2012.01.27 20:54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입산이 통제된다. 가평군이 산불예방과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입산통제기간은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며 통제구역은 산불위험도가 높고 생태환경보전이 필요한 가평읍 두밀리 깃대봉 등 8개산 70필지 6,435헥타가 대상이다. 입산이 통제되는 산은 깃대봉, 노적봉, 옥녀봉, 청우산, 불기산, 화악산, 수덕산 등이며 주민과 산행인구를 위해 등산로는 개방한다.

가평군은 안내소-현등사-절고개-남근바위-정상에 이르는 운악산 등산로 등 50개산의 130개 등산로를 개방하고 화기나 인화, 발화 물질 소지입산을 금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57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제구역에 입산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가평군 산림과에서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무단 입산한 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