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외면하는 기간제 교사의 겨울은 더 춥다
-교육청 계약직교원 운영지침,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의지 미약
광주 C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임용기간을 모집공고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교육청에 보고한 사례가 드러났다.
기간제로 근무하던 A교사는 지난해 11월 중순, 자신의 계약기간이 기간제교원 모집공고에 따른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가 아닌(2012년은 2월 29일까지임에도 확인하지 않고 공고를 냄), 2011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겨울방학을 임용기간에서 제외한 것이다.
심지어 그 계약서에는 본인의 도장은 빠진 채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도장만 찍혀 서류철 되어 있음도 확인하였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함에도 학교측은 이러한 절차도 무시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는 "계약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으나 12월 31일까지 임용은 교육청 지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임면권은 학교장 재량이다"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기간제 교사에게 방학 보수지급 조건 다는 계약직교원 운영지침
광주시교육청 계약직교원운영지침 중「보수 등 처우」조항에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2)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일정 기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학교 운영 상 필요한 경우는 방학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1) 계약 만료시점이 다음 학기와 연결되는 경우 2) 담임인 경우 3) 비담임은 방학 중 "특정직무수행" 하는 경우에만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달았다.
즉, 비담임 기간제 교사인 경우 겨울방학을 제외하고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것은 12월에 모든 수업이 마무리되고 겨울방학은 여름방학과 달리 다음 학기와 연결되지 않아 임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교육청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의지 미약
이러한 교육청 입장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기간제 교사는 단순히 수업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 수업만 하는 기간제 교사는 없다. 매년 3월 초 한 학년도(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에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업무를 배정 받는다. 이때 많은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를 배정 받기도 한다. 이 업무를 2월 28일까지 마무리 할 의무가 기간제 교사에게도 있는 것이다.
둘째, 방학 중 기간제 교사에게 보수지급 조건으로 특정직무 수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교사가 비담임일 경우 방학 중 특정직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 차별 대우이다.
셋째, 기간제교사가 다음 학년도에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고 겨울방학을 다음 학년도 준비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2011년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기간제교사가 전체 교사의 11.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학년도에 임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년 학교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기간제 교사는 매번 신규 기간제 교사란 말인가? 준비된 기간제교사 확보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방학 중「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에 의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정교사의 결원기간만큼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지 않는 것이다. 기존의 교사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일년 단위로 휴직계를 냈다면 그 결원기간만큼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야 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의지가 있는 교육청이라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와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지고 있기에 결원기간만큼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고 기간제 교사에게만 적용되는 방학 중 특정직무부여라는 차별적인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계약직 교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는 없는지 파악하여 추후 이러한 일들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기간제로 근무하던 A교사는 지난해 11월 중순, 자신의 계약기간이 기간제교원 모집공고에 따른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가 아닌(2012년은 2월 29일까지임에도 확인하지 않고 공고를 냄), 2011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 겨울방학을 임용기간에서 제외한 것이다.
심지어 그 계약서에는 본인의 도장은 빠진 채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도장만 찍혀 서류철 되어 있음도 확인하였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함에도 학교측은 이러한 절차도 무시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는 "계약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으나 12월 31일까지 임용은 교육청 지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임면권은 학교장 재량이다"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기간제 교사에게 방학 보수지급 조건 다는 계약직교원 운영지침
광주시교육청 계약직교원운영지침 중「보수 등 처우」조항에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2)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일정 기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학교 운영 상 필요한 경우는 방학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1) 계약 만료시점이 다음 학기와 연결되는 경우 2) 담임인 경우 3) 비담임은 방학 중 "특정직무수행" 하는 경우에만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달았다.
즉, 비담임 기간제 교사인 경우 겨울방학을 제외하고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것은 12월에 모든 수업이 마무리되고 겨울방학은 여름방학과 달리 다음 학기와 연결되지 않아 임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교육청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의지 미약
이러한 교육청 입장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기간제 교사는 단순히 수업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 수업만 하는 기간제 교사는 없다. 매년 3월 초 한 학년도(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에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업무를 배정 받는다. 이때 많은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를 배정 받기도 한다. 이 업무를 2월 28일까지 마무리 할 의무가 기간제 교사에게도 있는 것이다.
둘째, 방학 중 기간제 교사에게 보수지급 조건으로 특정직무 수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교사가 비담임일 경우 방학 중 특정직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 차별 대우이다.
셋째, 기간제교사가 다음 학년도에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고 겨울방학을 다음 학년도 준비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2011년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기간제교사가 전체 교사의 11.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학년도에 임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년 학교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기간제 교사는 매번 신규 기간제 교사란 말인가? 준비된 기간제교사 확보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방학 중「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에 의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정교사의 결원기간만큼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지 않는 것이다. 기존의 교사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일년 단위로 휴직계를 냈다면 그 결원기간만큼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야 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의지가 있는 교육청이라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와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지고 있기에 결원기간만큼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고 기간제 교사에게만 적용되는 방학 중 특정직무부여라는 차별적인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계약직 교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는 없는지 파악하여 추후 이러한 일들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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