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민주통합당 복당 또 '불발'
최고위원회 안건 상정 또 안 돼... 30일로 정한 심의 기한 넘겨
▲ 김창수(대전 대덕구)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달 31일 자유선진당을 떠나 민주통합당 합류를 선언한 김창수(대전 대덕구)의원의 복당이 또 불발됐다. 자칫 코앞으로 다가온 경선후보 모집에 접수하지 못해 무소속으로 남는 불상사가 우려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30일 최고위원회를 열었으나 김 의원의 복당에 대한 안건을 또 다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 의원의 민주통합당 복당은 '불허'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당규에는 기한을 넘겨 복당이 불허된 자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서 김 의원은 다시 복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내달 6일부터 각 지역구 경선후보자를 모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이 다시 복당신청서를 제출해도, 당원자격심사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같은 시기에 복당을 신청한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은 곧바로 복당이 허가되고, 곧이어 '지역위원장'과 '원내부대표'를 달아 준 것과 비교할 때 김 의원의 복당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탓에 김 의원이 지난 25일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민주통합당 '복당'에 정치적 생명을 걸었음에도 결국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당규에서 정한 30일의 기한은 최고위원회를 통과하는 기한을 의미하는 게 아닌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통과의 기한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중앙당 일부 당직자들도 이와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고, 30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복수의 최고위원들이 김 의원의 복당의 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거론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기한이 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 측은 다음 최고위원회에서는 김 의원 복당안건이 상정되어 그 가부가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기간 내에 주요 당직자들을 만나 자신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연 김 의원이 민주통합당에 복당해서 이미 출사표를 던진 당 내 예비후보들과 경선을 치르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