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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경 대전시의원, 자살예방문화조성 조례안 발의

등록|2012.02.01 23:40 수정|2012.02.01 23:40

▲ 김명경 대전시의원(자료사진)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김명경 의원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오는 6일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9년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대전에서도 지역사회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예방·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사전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시장과 교육감이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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