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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대표 측근, 전당대회 돈 뿌린 혐의로 조사

대구선관위, 검찰에 조사 의뢰... "선거인 2명에 각각 10만 원 지급"

등록|2012.02.02 16:47 수정|2012.02.02 16:47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사진은 지난 1월 7일 당대표 경선을 얖두고 대구에서 합동연설회 때의 모습 ⓒ 조정훈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실시된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과 관련, 한명숙 대표의 측근이 20여명에게 총 37만1000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한 선거인 2명에게 각 10만 원씩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 진술을 확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달서구 지역위원장인 달서구의원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경 대구시 수성구의 'ㅂ'식당에서 당대표 경선 선거인인 B씨 등 6명에게 당대표 후보자 한명숙 지지를 부탁하면서 16만4000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A씨가 '한명숙 서포터즈 국민선거인단신청서'를 배부하며 한명숙을 지지할 서포터를 모집해 인적 사항을 적어오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A씨가 모집실적에 따라 돈을 나눠주겠다고 금전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올해 1월 5, 6일경 선거인단을 모집해 그 명단을 제공한 C씨 외 1명에게 각 10만 원씩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21일 낮12시경 대구 중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같은 당 OO지역 노인위원장인 D씨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20만7000원 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대구시선관위는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지난달 31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대구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익명의 제보를 접수받고 조사를 벌여 여성위원장들의 진술과 A구의원이 나눠주었던 A4용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정당법상 당내 경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이 (선관위에)없는데다 추가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제50조에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와관련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구의원과 2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민주통합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며 "2일 오후 A구의원과 만나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보려고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티엔티뉴스(www.tntnews.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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