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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문자에 "심판하겠다" 답신 경찰 간부 징계

경남지방경찰청, 양영진 경감 '감봉 2개월' 징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록|2012.02.03 16:54 수정|2012.02.03 16:58

▲ 경남지방경찰청. ⓒ 윤성효


설날 전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심판하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3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양영진(39) 경감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이날 양 경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한 것이다.

징계위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위원 2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양 경감은 징계위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경찰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하는데, 양 경감은 2개월간 기본급과 수당의 3분의 2만 받고 1년간 승진이 제한된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징계위는 "조사결과와 유사사례, 반성 정도, 직무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양 경감은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설날 연휴 첫날인 1월 21일 경찰관들에게 격려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양 경감은 "검찰 공화국을 검찰 제국으로 만드셔 놓고 무슨 염치로 이런 문자를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셨느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 시대를 거꾸로 돌려놓으신 행보에 대해 제복을 입은 시민이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라고 답신을 보낸 것이다.

뒤이어 양 경감은 답신 내용이 적힌 휴대전화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뒤에 양 경감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고, "의도와 다르게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으로 오해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글을 써놓았다.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제복을 입은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답변을 보냈다. 매우 실망스럽고 경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진해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었던 양 경감은 지난 1월 말 경남지방경찰청 정기 간부 인사 때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지도관으로 전보됐다. 이를 두고 문책성 전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1월 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반발했을 때, 양 경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 내사 지휘에 대한 거부는 경찰청 지침이고 법 해석상으로도 당연히 접수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 맞다"며 내사지휘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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