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광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사철 의원은 14일 자신이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 "보상금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과 처 명의로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에 1억5천만원을 정기예금했다며 구조조정의 피해자임을 공개했으나, 최근 정무위에서 에이스저축은행이 피해자 보상 대상으로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찬성표를 던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투표 당시 에이스저축은행은 포함되지 않고 부산저축은행 등 `1차 구조조정'으로 영업정지된 은행만 포함되는 줄 알았다"면서 "동료 의원들이 도와주자고 해서 찬성한 것이지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 당시 취지는 에이스저축은행 대주주가 20년 친구인데도 나도 몰랐을 정도로 금융당국의 보안 유지가 철저했다는 점을 알리기 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되는 5천만원 이상 예금 중 최대 55%까지 보상해주는 내용이어서, 이 의원은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2천75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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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과 처 명의로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에 1억5천만원을 정기예금했다며 구조조정의 피해자임을 공개했으나, 최근 정무위에서 에이스저축은행이 피해자 보상 대상으로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찬성표를 던져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공개 당시 취지는 에이스저축은행 대주주가 20년 친구인데도 나도 몰랐을 정도로 금융당국의 보안 유지가 철저했다는 점을 알리기 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되는 5천만원 이상 예금 중 최대 55%까지 보상해주는 내용이어서, 이 의원은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2천75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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