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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특별법 혜택' 이사철 의원 "보상금 포기할 것"

등록|2012.02.14 15:40 수정|2012.02.14 15:40
(서울=이광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사철 의원은 14일 자신이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 "보상금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과 처 명의로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에 1억5천만원을 정기예금했다며 구조조정의 피해자임을 공개했으나, 최근 정무위에서 에이스저축은행이 피해자 보상 대상으로 포함된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찬성표를 던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투표 당시 에이스저축은행은 포함되지 않고 부산저축은행 등 `1차 구조조정'으로 영업정지된 은행만 포함되는 줄 알았다"면서 "동료 의원들이 도와주자고 해서 찬성한 것이지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 당시 취지는 에이스저축은행 대주주가 20년 친구인데도 나도 몰랐을 정도로 금융당국의 보안 유지가 철저했다는 점을 알리기 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되는 5천만원 이상 예금 중 최대 55%까지 보상해주는 내용이어서, 이 의원은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2천75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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