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부산본부 "국가보안법 구속은 정치적 판결"
도한영-장영심, 14일 법정 구속 ... 15일, 부산지법 앞 기자회견 열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전·현직 실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민중단체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6·15부산본부 이정이 상임대표와 민병렬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민병렬 위원장, 이성우 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방영식 부산종교인평화연대 공동대표 등 인사들은 15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대법원 판례 무시한 정치적 판결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6·15부산본부는 "대법원의 지난 수차례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판례에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가변란의 목적이나 북을 찬양, 고무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를 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판례를 근거로 엄정하게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 의도로 이미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구속하려는 판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판례도 무시하고 근거도 미약한 선고로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판부는 기소이유인 이적표현물 소지와 집시법 위반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선고하였다"며 "선고 내용 중 그 어느 부분에서도 이적표현물소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해명하지 않았고 집시법 위반 등에 대한 내용도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같은 근거로 한다면 현재 모든 진보민주진영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기자회견 참가자와 진행자들, 연구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학생들 모두가 법위반으로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번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검찰과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의 '공안몰이'에 편승한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재판부가 공안기관의 '공안몰이'에 편승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 통합진보당 시당은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극히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배포 목적이 아니면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6·15부산본부 도한영(43) 사무처장과 부산민중연대 장영심(45) 집행위원장은 14일 징역 8월(자격정지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 있었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태규 판사가 맡아 재판을 진행해 왔다.
6·15부산본부 이정이 상임대표와 민병렬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민병렬 위원장, 이성우 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방영식 부산종교인평화연대 공동대표 등 인사들은 15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대법원 판례 무시한 정치적 판결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6·15부산본부는 "대법원의 지난 수차례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판례에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가변란의 목적이나 북을 찬양, 고무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를 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판례를 근거로 엄정하게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적 의도로 이미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구속하려는 판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부산지방법원. ⓒ 윤성효
또 이들은 "판례도 무시하고 근거도 미약한 선고로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판부는 기소이유인 이적표현물 소지와 집시법 위반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선고하였다"며 "선고 내용 중 그 어느 부분에서도 이적표현물소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해명하지 않았고 집시법 위반 등에 대한 내용도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같은 근거로 한다면 현재 모든 진보민주진영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기자회견 참가자와 진행자들, 연구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학생들 모두가 법위반으로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번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검찰과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의 '공안몰이'에 편승한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재판부가 공안기관의 '공안몰이'에 편승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 통합진보당 시당은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극히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배포 목적이 아니면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6·15부산본부 도한영(43) 사무처장과 부산민중연대 장영심(45) 집행위원장은 14일 징역 8월(자격정지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 있었고,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태규 판사가 맡아 재판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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