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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골프장, 민간인 참여 현장조사는 "적법"

국토부 답변...강원도청, 강릉시에 차질 없는 감사 위해 현장 보존 요청

등록|2012.02.20 16:10 수정|2012.02.20 16:24

▲ 강릉CC 골프장 건설을 막기 위해, 강릉시청 청사 현관 옆에서 비닐 천막을 치고 125일째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구정리 주민들. ⓒ 성낙선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도 내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목적으로 골프장 건설 현장 출입을 요청했을 경우, 해당 기관은 이를 허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도지사 직속 자문기관인 민관협의회는 지난 6일 강릉시에 '강릉CC 조성사업 현장조사 관련 타인의 토지출입허가 요청' 제목을 공문을 발송하고, 민관협의회가 강릉CC 골프장 현장을 조사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그동안 현장조사에 소극적이었던 강릉시는 민관협의회가 현장조사의 근거로 제시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를 놓고 국토해양부에 타인의 토지 출입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그리고 1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장조사의 주체인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 및 해당 기관의 위촉 인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았고...(중략)...따라서 위 토지 출입 허가는 적법하고 민관협의회 위촉 인사는 당해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출입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강원도청은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CC 골프장 조성사업 현장을 조사하는 문제와 관련해 강릉시에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의 현장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참관인, 보조원 등의 출입 허가를 시급히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그동안 민관협의회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수용할지 말지는 사업 시행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미루고, 강릉CC 골프장 사업 시행자인 ㈜동해임산은 현장조사는 물론 외부인의 현장 출입을 전면 거부했었다.

강원도청, 강릉시에 차질 없는 감사 위해 현장 보존 요청

한편 강원도청은 "강원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예비감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강릉CC 조성사업'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강릉시는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훼손을 수반하는 위법부당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강원도청은 강릉CC 골프장 사업 시행자인 ㈜동해임산에 대해서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은 "현재 '강릉CC 조성사업'과 관련이 있는 도청 내 부서를 감사하고 있으나, 4년여에 걸친 인허가 서류, 의제협의 전반에 관한 확인 등 감사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감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도 골프장 사업부지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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