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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관련 글 RT' 구속 박정근씨, 보석 석방

20일 보석 신청 받아 들여져... 변호인 "무죄받는 일만 남았다"

등록|2012.02.20 16:28 수정|2012.02.20 17:09
[기사 보강 : 20일 오후 5시 10분]

▲ 북한 관련 트윗을 RT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박정근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1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씨는 구속 결정을 받았다. ⓒ 홍현진

북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RT)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박정근씨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박정근을 격하게 포옹하는 모임'에 따르면, 20일 박씨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보석금은 1000만 원. 박씨는 20일 중으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근씨의 변호인인 이광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 15일 보석 심리 당시 보석 결정에 필요한 재산관계진술서가 행정상 착오로 판사에게 제출되지 않으면서 보석 결정이 늦어졌다"면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무죄 받는 일만 남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씨가 활동하고 있는 사회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보석 석방을 환영했다. 조영권 대변인은 "애초 박정근 당원의 구속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면서 "박정근 당원의 구속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잡아 가두는 일이었고, 하루빨리 박정근 당원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국격을 올리는 일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박정근 당원의 보석 석방이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무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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