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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몽구 회장 처벌이 사회적 상식"

[인터뷰] 7년 만에 현대차 정규직으로 공장 복귀하는 최병승씨

등록|2012.02.23 20:20 수정|2012.02.23 20:20

▲ 2005년 2월 현대자동차에서 쫓겨난 뒤, 7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 확정 판결을 받은 최병승씨(자료사진).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7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2005년 2월 해고된 최병승(37)씨는 23일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라는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관련 기사 : 현대차 불법파견에 '철퇴'... '소송 태풍' 분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일한 최씨는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23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나눈 전화 인터뷰에서 "미안한 마음이 앞서고, 현대차에 화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11~12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현대차 울산공장 점거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현재 수배 상태에 있다.

"정몽구 회장 처벌받는 게 사회적 상식"

2004년 12월 당시 노동부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만 명이 불법 파견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이후, 지금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사내하청 노동자 200여 명이 해고됐다. 1000명 이상이 징계를 받았고, 20여 명이 구속됐다. 또한 2명이 몸에 불을 붙였고, 1명은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최씨는 "2005년 9월 류기혁 동지가 목숨을 잃는 등 많은 분들이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 혼자만 정규직으로 회사로 복귀하게 돼, 가슴이 아프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통 받은 이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현대차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내놓았다.

그는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상태에서 일하게 한 장본인"이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내하청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니, 정몽구 회장은 그동안 고통 받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불법 파견·장시간 노동을 묵묵히 견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정몽구 회장의 사법 처리도 주장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점거 파업을 한 노동자 16명이 구속됐다"며 "현대차가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등 노동법을 어겼다는 게 명백해진 상황에서, 정몽구 회장 역시 처벌을 받는 게 사회적 상식에 맞다"고 강조했다.

▲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회장의 구속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하늘로 풍선을 날리고 있다. ⓒ 유성호


그는 8000명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173억 원 수준"이라며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 8조755억 원의 1.4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제조업 불법 파견을 확인한 것이고,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8000명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100만 명의 전국 제조업 분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고용돼 있음을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그는 해고된 지난 7년 동안 희생해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최씨는 "10살짜리 딸아이한테 무척 미안하다"며 "딸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도 못 갔고,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또한 "어려울 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줬던 동지들에 대한 고마움도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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