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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 가스비 월 5만 원... 한미FTA 발효되면 얼마?

1인 가구 전성시대, 살 길 더욱 막막해

등록|2012.02.24 17:33 수정|2012.02.24 17:33

▲ 겨울만 되면 유독 상승 곡선을 그리는 도시가스 요금. "추워도 참아야 돼! 얼어 죽지만 않으면 돼" ⓒ 이정민


"직장이 멀어서 한 달 전부터 원룸 생활 하고 있는데, 가스비가 5만 원이 나오네요? 개별난방이 아니고 중앙난방도 아니고 각층마다 1/n식으로 가스비 청구하는 것 같은데…. 전달에 는 보일러도 안 틀어 준 거 같고, 그냥 온수만 쓴 거 같은데 가스비가 이해가 안 되네요."

"개별난방이면 많이 나와도 내가 따뜻하게 보내니 아깝지는 않을 건데, 본가 아파트는 49평인데 한겨울에 30만 원 넘고 겨울 아닌 때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나온 걸로 아는데…. 겨우 방 한 칸이 5만 원 나온다는 건 좀 이상해요."

매년 겨울철만 되면 가스요금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는 1인 가족의 하소연이다. 기자 또한 1인 가족인지라 전달부터 심하게 올라가는 가스 요금 때문에 불만이 늘고 있는 상황이었다.

원인을 따져보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동병상련의 아픔들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작은 월급에 이것저것 세금 떼고 거기에 생활비까지 보태면 겨울은 시련의 계절 그 자체다.

이런 의문을 해결코자 가스 공사 요금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

"제가 아침에 나가 거의 새벽에 들어오는데, 가스비가 저번 달부터 5만 원 가량이 나오네요. 아주 추울 때만 가끔 틀고 온수 사용만 하는 데도 이 정도 요금이 나오나요?"

도시가스 상담원이 답한다.

"일반 겨울철 사용량에 비해 고객님께서 쓰시는 비용은 정말 최고로 아껴 쓰시는 편이에요(웃음). 일반 예약상태(전원 켜짐)나 동파방지를 위해 최저 온도 설정을 해놓더라도 고객님보다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며 상담원은 신혼부부가 사는 저층의 요금을 비교하며 "일례로 아래 층 요금은 16만 원 정도가 나온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상담원에 따르면, 사용 시간에 따라 요금이 비례로 부과되는 건 맞지만 겨울 사용량 기준 5만 원 내외의 요금은 그야말로 평균도 안 된다는 설명이었다. 즉 아무리 아껴 사용해도 겨울철임을 감안하면 그 정도는 아주 안 쓰는 편이라는 충언이었다.

인터네에서 또 하나의 사례를 찾았다.

"저희는 7층 건물 꼭대기 살구요 40평인데 가스비가 겨울에는 40만 원대가 나왔어요. 일반 LPG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번 달 요금이 어처구니없게 77만 원 나왔어요. 아가들 때문에 사용하긴 해도 따뜻하다고만 느낄 정도로 못 틀고 사는데도 이게 말이 되나요. 가스회사에선 쓰는 대로 나오는 거라고 하지만 저번 달에도 42만 원이었는데 두 배 가까이 뛰니까 이해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인거죠?"

이에 한 가스 설비업체 관계자가 즉각 답을 달았다.

"온수 사용량이 늘어나는 경우 가스비가 증가할 수 있고, 외부 기온이 낮아 가스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2배 이상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혹시 온수 누수 되는 부분이 있는지, 보일러 고장으로 계속 난방 가동이 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대답이다. 이런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은 가스 공사에 물어봐도,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궁금증과 불만에 대한 어떤 해결안도 찾기가 힘들었다.

그렇다면 가스요금 절약 방안은 없을까. 또 다시 인터넷을 하다가 한 카페에서 올린 글에 눈이 번쩍 뜨였다. 카페 내용인즉슨, 화장실이나 목욕탕 또는 부엌에 있는 싱크대 레버의 위치 때문이라는 것. 이런 이유로 알게 모르게 엄청난 가스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냉·온수가 조절되는 수도 레버가 있는 곳이라면 레버의 위치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레버의 위치에 따라서 보일러 온수감지 기능이 작동됩니다."

즉, 수도레버가 중간지점에서 온수 기능 방향으로 돌아가 있으면 보일러 온수기능이 작동돼 조금씩 요금이 산출된다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평소 레버 방향을 냉수 방향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역난방인 경우 수도요금보다 수십배 비싼 온수급탕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지난해 11월 '한미FTA 쓰나미가 온다 - 위기의 공공서비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내용인즉슨, 한미FTA가 발효되면 전기요금과 직결된 배전 - 판매 부문도 지분의 50%까지 외국인 투자가 허용돼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가스 산업의 소매 부분은 완전 민영화 된 상황. 즉 소매 부분은 민간 사업자 33곳이 전국을 분할해 민간 독점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나마 도시가스 요금은 지방차지조례로 결정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5만 원에 벌벌 떠는 1인 가족. 한미FTA가 발효돼 지자체가 조정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마저 외국자본의 요구에 가격이 오른다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 1인 가족 형태의 국민들은 아마 더 없는 찬밥신세로 전락하지 않을까.
덧붙이는 글 한미 협정의 제16장(경쟁)을 보면, 민영 지정독점기업은 요금을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매기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일부 도매 부문을 민영화하고 외국인 지분을 30%까지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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