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한테 보궐선거 비용 물어야"

진보신당 경남도당 '보궐선거 비용 부담법 개정 서명운동' 돌입

등록|2012.02.29 17:01 수정|2012.02.29 17:01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한테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윤영)은 29일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 선거비용 부담과 선거보전비용 환수를 위한 법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4·11총선과 같은 날 전국적으로 55곳에서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인천 강화군수, 전남 순천시장·강진군수·무안군수, 경북 문경시장을 새로 선출한다.

▲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29일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위해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는 재보궐 선거비용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진보신당 경남도당


또 광역의원 36곳, 기초의원 14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사유별로 보면, 당선무효가 2곳, 퇴직(피선거권상실)이 11곳, 사직이 38곳, 사망 4곳이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한 공직자들이 많다.

경남의 경우, 광역의원 3명(창원6․진주2․김해1)과 기초의원 1명(창원러)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했던 것.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기는 하지만 보통 공직자 사퇴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며 "이럴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 투·개표 요원과 경비 경찰병력, 소방병력, 투표관리, 선거방송 토론 등 불필요한 비용이 소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선무효가 된 경우에는 선거보전 비용을 환수하지만,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사퇴를 한 경우에는 비용 환불의 의무가 없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진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가 국민과의 계약(임기까지 성실하게 공직활동할 의무)을 파기했다면 당연히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로 인해 혈세낭비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며 "질병이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른 선거출마를 위해 자발적으로 선출직 공직을 중도사퇴할 시에는 귀책사유를 제공한 중도사퇴자가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광역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창원, 진주, 김해 등의 지역에서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 선거비용 부담과 선거보전비용 환수를 위한 법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