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노컷뉴스>에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주식투자 보도 명백한 오보... 공천심사에 악영향 미칠 의도"
▲ 장병완 민주당 의원이 <노컷뉴스>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아일보>에 특혜를 줬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장병완 의원. ⓒ 오마이뉴스 자료 사진
2일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이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가 지난 2월 29일 자로 보도한 '광주 남구 장병완, 고교후배 회사 주식투자' 기사와 관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장 의원은 "기자에게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은 SDN 최모 사장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이며, SDN 주식은 돈을 빌려간 이가 현금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면서 대신 주식으로 변제해도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런데도 이런 나의 구체적 설명은 기사에서 아예 생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자는 공천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민주통합당 공직후보자공천심사위원회의 면접일(2.29일) 아침에 반드시 거쳤어야 할 사실관계 확인과정은 생략하고, 당사자의 주식취득 경위 등의 설명조차 누락한 채로 이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천결정에 매우 중요한 심사항목인 도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의도를 갖고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오보이자 명예훼손"이라고 2천만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한편 지난 달 29일 노컷뉴스는 '광주 남구 장병완, 고교후배 회사 주식투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통합당에서 호남지역이 '공천 개혁'의 상징으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 남구에 출마한 장병완 의원이 고교후배가 대표인 회사의 주식 거래를 통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장 의원이 장관시절 획득한 정보를 통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기사는 "'경제 수장'을 지낸 지 얼마 안 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주식거래를 통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낸 것은 민주당이 공천 기준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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