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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 판사 "김재호 판사 전화 자체로 청탁"

연수원 선배, 의원 남편, 관할 판사와 검사 사이 등 3가지 이유 언급

등록|2012.03.07 12:33 수정|2012.03.07 15:18
[기사수정 : 7일 오후 3시 20분]

▲ 국민판사 법복을 입고 퇴임식을 하던 서기호 전 판사 ⓒ 신종철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7일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지금 (박은정 검사와) 진술이 엇갈리는 것처럼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김재호 판사가 했던 말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을 조롱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과 재임용 탈락으로 논란이 돼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고 퇴임한 뒤 최근 통합민주당에 입당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한 서 전 판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재호 판사의 전화가 청탁인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다.

서 전 판사는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김재호 판사가 전화를 해서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는 것인데, 일단 (두 사람의) 지위를 보면 박은정 검사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사법연수원 기수가 8년 선배였다는 것,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며 "그렇다면 박 검사 입장에서는 전화를 한 것 자체를 이미 청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는 김재호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1기이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하는 박은정 검사는 사법연수원 29기다. 이번 '기소청탁' 논란은 2006년 김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박 검사가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그는 이어 "거기다가 김재호 판사 스스로 '사건 고발경위를 설명했다, 누리꾼이 스스로 (나경원 의원 관련) 글을 내리면 고발도 취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며 "이 자체가 청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전 판사는 "김 판사는 사건 당사자(나경원)의 남편 정도가 아니라 같은 관할 서울서부지법 판사였다"며 "그렇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소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이후 경찰이 박은정 검사는 진술서를 받았는데, 김재호 판사는 조사를 안 하는 것과 관련, "형식적으로 볼 때는 박 검사의 조사를 우선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박 검사는 대검 공안부에 사실을 말하고 서면 진술서를 낸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 박은정 검사를 더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김재호 판사를 먼저 조사한 다음, 그 진술이 엇갈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추가조사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경찰을 꼬집었다.

서 전 판사는 거듭 "(박은정 검사보다 김재호 판사가) 사법연수원 8년차 선배라는 점하고,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라는 것, 그 다음에 같은 관할에 근무하는 검사와 판사 사이라는 이 세 가지만으로도 이미 청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6번이 아닌 당선이 불투명한 14번을 배정받은 것에 대해 서 전 판사는 "비례대표 6번을 받은 박원석씨는 시민사회활동을 꾸준히 해 온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당 지도부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특별히 서운한 것이 없다"며 "어차피 제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 아니었고,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고 싶은 게 목표였기 때문에 마침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맡기로 해 특별히 서운한 건 없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다시 복귀해 판사복 입고 싶다'고 했는데 정당에 입당한 것은 복직을 포기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서 전 판사는 "상황이 좀 바뀌었다.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더니 대법원과 정면대립을 하는 양상을 띠다 보니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대법원장의 권한이 집중돼 있는 구조 하에서 제가 법적소송을 통해 (법원에) 되돌아갈 가능성이 낮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이 핵심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정치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정당에 입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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