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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규정 무시한 인사 발령으로 물의

행안부 "취소사유, 후속조치 검토해야"...광산구, 부서 간 책임 전가만

등록|2012.03.08 10:18 수정|2012.03.08 10:42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관련 조례·규칙을 무시한 인사 발령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광산구 관련 부서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달 15일 별정직 공무원 A씨를 관내 OO동 보건진료소장으로 전보 발령냈다. 보건진료소장은 통상 별정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이 맡는다.

그러나 이는 '광산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와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를 해야 할 전보 발령이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다.

▲ 문제가 된 별정직 공무원 A씨가 지난해 징계를 받기 전까지 근무했던 보건진료소. 지난달 광산구는 강등 징계 처분을 한 후 규정을 무시한 채 A씨에 대한 전보 발령을 해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 ⓒ 강성관(자료사진)




광산구, 이상한 인사 행정...행안부 "취소사유, 후속 조치해야"


문제의 발단은 애초 '별정직 6급상당(계급)의 보건진료원(직무)'으로 임용됐던 A씨가 업무상배임과 회계문란 등으로 강등 처분을 당해 계급이 '별정직 7급상당'으로 낮아진데서 비롯됐다.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특정한 직무와 그에 상응하는 계급'을 함께 묶어서 조례·규칙으로 정해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승급·강임 등이 없다. 전보는 가능하지만, 그 대상자의 계급이 조례·규칙이 정한 계급과 일치해야 그에 상응하는 직무로 전보할 수 있다.

그러나 광산구는 보건진료원은 6급상당으로 임용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7급상당계급으로 강등된 A씨를 또 다시 보건진료원으로 전보 발령 낸 것이다. 즉, 계급과 직무가 일치해야만 하는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A씨의 경우 계급과 직무가 불일치 하게 된 것.

이에 대한 기자의 유권해석 요청에 행정안전부는 조례와 규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조례와 규칙에 어긋나는 전보 발령은 무효가 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의에 "별정직 제도상 (강등과)동일한 효과를 지닌 강임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강등 또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무효사유라기보다는 취소사유로 본다"고 밝혔다. 하자있는 전보 발령이니 취소해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광산구 "정당한 건 아닌데 다른 곳은 7급도 있어서"

이에 대해 광산구 총무과는 조례·규칙을 운영하며 인사업무의 책임 부서이면서도 '보건소에서 알아서 했다'는 식이다. 총무과 한 관계자는 "정직 기간(3개월)이 끝나서 보건서 보건행정과에 환원한 것이다"며 "업무 배정은 보건소에서 판단한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직종 신설 등으로 (규칙에)예시되지 아니한 경우 유사 직무분야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한 규칙 조항을 언급하며 "A씨가 강등을 당해, 규칙에는 없던 7급상당의 보건진료원을 신설한 것으로 봤다"며 "다른 지자체에도 7급상당의 보건의료원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규칙에 보건의료원은 6급상당으로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것이 직종 신설이냐'는 질문에는 "보건소에서 그렇게 보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며 말을 흐렸다. 

이에 대해 광산보건소 관계자는 "총무과에서 우리과로 발령을 내니까 우리는 배치만 한 것이다"며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A씨가 강등 징계 처분을 당해 생긴 일이어서 순환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후속조치로 ▲당초 징계행위를 스스로 취소하는 방안 ▲ 정원과 현원 불일치로 6개월 이후 직권면직하는 방안 검토 ▲ 정원과 현원 불일치로 직권면직이 가능하므로 이전에 공무원 당사자 본인이 소청심사위에 재의결을 요구해 치유케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정위반이므로 최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행안부 유권해석에 광산구가 어떤 조치를 할 지 관심이다.

한편 광주시와 광산구에 따르면, 당사자인 A씨는 자신에 대해 강등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광주시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된 규정 위반 인사?...문제만 키운 광주시 광산구

A씨에 대한 강등 처분과 규정을 위반한 전보 발령을 두고 광주시청과 광산구청 안팎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A씨에 대한 강등 징계가 의결되자, 강임이 없는 별정직에 대한 강등 징계의 가능 여부와 처분 이후의 인사 조치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1월 광산구의 질의에 행안부는 '강등하는 행정행위는 가능하나 전보발령에 문제가 있으니 재의결하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했다.

특히 행안부는 전보 발령에 대해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결을 거친 결정에 대해 재징계의결하는 방법 이외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산구와 광주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광산구가 광주시에 재심의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광주시는 "징계 양정 등에 문제가 없다"며 서류를 반려했다.

광주시 총무과 관계자는 "강등 처분 이후 인사 발령 문제 때문이라면 재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전했다"면서 "어찌된 일인지 광산구가 그 이후로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산구가 이미 문제가 생길 것을 예견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규정을 무시한 전보 발령을 하기에 이르게 됐다.

이에 관련 광주시 한 관계자는 "문제를 키워놓고 광산구는 은근슬쩍 규정의 위반하는 인사를 하고 광주시는 '나 몰라라' 방치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광산구청 한 공무원은 "솔직히 승진도 강임도 없는 별정직에게 강등 징계 처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며 "애초에 광산구와 광주시의 징계 과정부터가 문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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