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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민일보>에 공문 "신문법 위반 시정하라"

노조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위법성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

등록|2012.03.12 20:05 수정|2012.03.13 12:39

서울시가 국민일보에 보낸 공문지난 12일 서울시가 국민일보에 "신문법 위반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국민일보 노동조합


서울시가 <국민일보>에 "신문법 위반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12일 <국민일보>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서울시는 '대표이사가 미합중국인인 것은 신문법 제13조 위반'이라며 '<국민일보>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공문을 <국민일보> 경영전략실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노조가 공개한 공문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문법 9조 2항에 의거,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할 때 새 대표이사가 발행인이 돼야 하고, 동조 1항에 따라 대표이사 변경 시 발행인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22조 및 제27조에 의해 3개월 이내의 발행정지 또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공문 말미 "현 대표이사의 국적 및 재임기간, 발행인 변경등록 이행 여부, 이사회 구성 및 이사간 친족관계, 이사별 재임기간 등에 대한 사실관계와 의견을 26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의 이번 공문은 <국민일보>의 신문법 위반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행정제재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13일 오전 열리는 국민문화재단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위법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일보>가 '대표이사는 한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법을 어긴 채 5년 넘게 불법으로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일보>의 신문법 위반과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일보> 현 대표이사가 미합중국인이므로 신문법 제13조 4항 2호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고 서울시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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